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면 해당 검사실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사실이 제도는 합의 전에 적용되는 제도이긴한데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대부분 기소유예 판결나는게 80-90%입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서를 제출하셨다면 개개인의 탄원서를 제출해보세요. 고령 및 합의를 주제로 작성하시면 될듯하구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다하더라도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기때문에 법원 이송후 다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보는것도 괜찮을듯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