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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06 15:02:20
추천수 29
조회수   4,255

제목

배드민턴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글쓴이

임영빈 [가입일자 : 2003-09-15]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클럽내에서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 여자분 눈을 셔틀콕으로 맞추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렌즈를 끼고 운동하셨는데 눈 조리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상(오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주위분들한테 물어보니 안물어줘도 상관없다는 말들을 하시는데

이분은 원만한 합의(50%-이천오백졍도)를 하자고 클럽내에서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라서 대처하기가 좀 난감하네요!!



이 문제를 해결할 현명한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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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남 2014-03-06 15:05:36
답글

헐... 세상살기 각박하네요...<br />
이거 원,, 베드민턴 무서워서 치겠는지요...<br />
<br />
근데.. 셔틀콕으로 맞아서,, 그 이유로 눈 조리개가 문제있다는 건,, 어찌 증명하나요?<br />
원래 어느정도 문제 있었을지도 모르는데...<br />
그리고 악의나 고의로 맞춘것도 아닌데,, 상호 호의에 의해 게임에 참여했는데,, 책임이 있나 모르겠네요.

황준승 2014-03-06 15:07:53
답글

아니, 실수로 직접 부딛힌게 아니라 경기 중 스매싱 한 셔틀콕을 상대방에 제대로 리시브 하지 못해서 <br />
다친거란 말인가요? <br />
그러면 물어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br />
우리쪽 네트를 떠난 후부터는 상대방이 셔틀콕을 통제해야죠 <br />
<br />
차라리 동호회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여자를 탈퇴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4-03-06 15:08:44
답글

책임없지 않나요? 격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br />
<br />
그리고 클럽에 보험에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보통은 클럽이 공제보험에 가입해있습니다.<br />
<br />
http://sportal.or.kr/insurance/safe1_1.htm

이선동 2014-03-06 15:16:12
답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br />
불법행위의 요건은 당연히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겠지요.<br />
<br />
당연히 고의는 아니므로 고의는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br />
<br />
과실이 문제겠는데, "가해자의 과실"은 강력한 의무 위반이 되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br />
강력한 의무란 법규 등과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

김대선 2014-03-06 15:20:20
답글

차라리 고소를 하면 편한데.. 지저분하게 물고 늘어지는게 제일 짜증나죠.

이승규 2014-03-06 15:20:49
답글

아.. 이선동님의 명쾌한 설명이 제 안계를 넓혀 주시는 것 같습니다..<br />
<br />
개념적으로 말도 않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주 현실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네요..

백경훈 2014-03-06 15:22:29
답글

이런 그 아지매 오도방구 헬멧쓰고 배드민떤 쳐야 겠군요<br />
너무 하시는 아지매군요<br />

이선동 2014-03-06 15:23:00
답글

ㄴ 감솨합뉘다. ^^ 참고로 상대방이 계속 괴롭히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 없음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ㅠㅠ

임영빈 2014-03-06 15:26:55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황준승 2014-03-06 15:34:20
답글

이리저리 떠들고 다니면서 임신공격을 하면 차라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먼저 고소하겠다고 <br />
겁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br />
항시 녹음 준비 하시고요

황주하 2014-03-06 15:39:23
답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만<br />
거 참... 도의적으로 일정부분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도 같고..<br />
오천씩이나 금액이.. 와 이거 좀 어렵네요.... <br />

김진헌 2014-03-06 15:43:13
답글

운동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보통 큰 클럽이라면 보험에 듭니다...<br />
대부분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좀 보조하는선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게 대부분인데 다친 부위가 눈이고<br />
금액대가 크다보니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br />
같이 운동하다 나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했다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br />
그분을 모시고 임병빈님이 병원을 같이 가보시는것도 좋을듯하구요..정확한 진단을 받

박원호 2014-03-06 15:47:29
답글

상대방 여자분 말이 사실이라면<br />
고의던 실수던간에 임영빈님께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의외의 답변들이네요.<br />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br />
차라리 고소 고발이 들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를 가르쳐 드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대선 2014-03-06 16:07:54
답글

설령 한쪽 눈의 기능이 저하된게 100% 명백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해도 거의 기능을 상실한게 아닌 이상<br />
오천만원이나 되지도 않아요.. 가능하면 당시 경기중이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를 해놓으시는게 중요할것 같네요. 심판의 유무나..

황준승 2014-03-06 16:09:20
답글

임영빈님이 고수였고, 상대방 여성이 갓 가입한 초보회원이었나요?

김기홍 2014-03-06 16:15:08
답글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br />
<br />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허정관 2014-03-06 16:18:13
답글

저도 배드민턴 활동하는데 그런경우 가끔 있습니다<br />
특히 상대가 여성일경우 가슴이나 특정부위에 강력하게 콕이 맞게되면<br />
무척 미안하지요<br />
그런데 이런경우는 도의적인 책임은 따를듯 하네요<br />
대부분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형님 누님 동생 이렇게 편하게 대하거든요<br />
오천만원의 절반을 논하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않되는것 같구요

김용수 2014-03-06 16:55:36
답글

20여년전에 동생이 테니스 복식게임을 하던 도중에 같은팀 선수라켓에 맞아서 앞니 3개가 나갔는데요.<br />
그쪽에서 치료비 전액 50만원 정도 물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br />
이경우 상대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를 물어준거 같은데요.<br />
님의 경우는 과실이 성립이 안되는거 같은데요....<br />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죠.

홍천 2014-03-06 16:58:55
답글

몇해전에 일산에서 게임중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을 했었나........암튼 9천만원인가 배상판결 나온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br />
같은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써 남의 일만 같지 않군요.

차유진 2014-03-06 17:08:50
답글

친선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안전에 신경쓸 의무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초보에 여성인데 잘치는 남성이 있는 힘껏 휘둘렀다면 당연히 사고 위험성은 높아지게 되죠.. 서로 대등한 수준이고 정식 경기였다면 사정이 다르겠지만요.. 댓글들을 보니 법적으로는 과실이 없는듯 하나, 몇분 말씀 대로 적당한 수준에서 잘 합의를 보시면 어떨지..

정광구 2014-03-06 17:25:38
답글

1년이 아직 안되었다니 아직 초보이시네요. (상대방 아주머니도 초보신거 같고...)<br />
보통 셔틀콕이 네트에 뜨면 엘리트 선수들도 뒤로 돌아섭니다..<br />
초보들은 컨트롤이 아직은 잘 안되죠..<br />
<br />
저도 실명전까지 갔었는데 초보한테 맞아서 눈동자 기능이 약간 떨어졌지만 상해보험 들어논게<br />
있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였고 가해자(?) 한테는 동전 한푼 받지 안았습니다.<br />
아마도 클럽에서 상

임영빈 2014-03-06 17:52:31
답글

저나 상대방도 1년 안된 초보입니다.<br />
동근님 말씀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서 클럽카톡에 올려놨네요. ㅡ.ㅡ;;<br />
(그래서 50%를 얘기하나 봅니다. ㅠ_ㅠ;;)

이기세 2014-03-06 18:11:13
답글

저 예전 경미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br />
복식에서는 파트너와의 포지션 설정이 중요한데요.<br />
몇년 정도의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포지션을 잡습니다.<br />
그런데 초보자와 파트너를 맺어 게임을 하다보면 동선이 꼬여서 부딪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br />
그때 제 파트너가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초보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때는 제 파트너가 제 동선을 침범해서 약간의 신체 접촉

임준석 2014-03-06 18:36:47
답글

같이 즐기자고 한 운동인데...<br />
2500은 좀 심하군요.<br />
<br />
저도 축구하다 걷어 차여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br />
축구하다가 다치는 일 비일비재 합니다.<br />
특히 큰 시합인 경우에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
발목 뼈가 두동강 나는 겨우, 아킬레스건이 나가는 경우..<br />
몇년전에는 공에 맞아서 한쪽눈을 크게 다치는 겨우도 봤구요.<br />
<br />
어찌되었

최창식 2014-03-06 18:45:08
답글

2천5백만원이 무슨 과자값도 아니고, 현실감각이 좀 없는 아줌마 같네요. 2천5백원도 주지 마세요.

이승현 2014-03-06 20:25:23
답글

저도 이제 4개월된 베드민턴 초보입니다. 포지션 잘 못 잡으면 정말 크게 다칠 수 도 있겠더군요.

이기영 2014-03-06 20:39:43
답글

신종꽃뱀인가요??<br />
창조경제?? 농담이구요~~ㅎㅎ<br />
도의적이고 뭐고간에 정신바짝차리시고<br />
타협점을 못찾으면 법대로하셔야할듯요~~<br />
아주머니에겐죄송하지만 한두푼도아니고~<br />

민홍석 2014-03-06 20:49:08
답글

배드민턴 경기에서 상대팀이면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br />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이상훈 2014-03-06 21:30:06
답글

이런경우 동호회 차원에서 일정부분 보조함이 바람직할 듯 한데요<br />
다른회원들은 뭐라고들하나요?<br />
지기일 아니라고 내몰라라 하고 있다면 그 모임은 해체함이 마땅할듯.

유종범 2014-03-06 22:13:29
답글

가입하신 보험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족중에 한분 계시면 됩니다... 보통 1억까지 보장되고 물런 보험회사에서도 소송하라고 할겁니다... 배상책임도 성립이 안될거 같기도 하고요...

임영빈 2014-03-06 22:45:21
답글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드리고요 상대방 대응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ㅠ_ㅠ;;

yws213@empal.com 2014-03-06 23:18:33
답글

그 분께서 제일 소중한 얼굴 부위를 막지 않고 태만하게 계셨던 것이 문제같은데요?<br />
축구선수들도 프리킥 시에 공을 막기 보다 목과 중요 부위를 보호합니다.

박태희 2014-03-06 23:51:10
답글

라켓에 맞은 것이 아니라면 무슨 책임이 있나요? 도의적인 부분만 책임지시면 되겠네요.

진현호 2014-03-07 13:27:48
답글

진짜로 치료비가 오천이나 되는지 그것부터<br />
의문이고 라켓에 의한 타격이 아닌 접촉이라<br />
도의적인 책임 정도밖에 없고<br />
배상을 안 해도 되지만 배상을 한다면<br />
치료비의 10%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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