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들어 가는 사람이 문제죠...칼 들이대는것도 아닌데...전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파는 입장에선 제일 높은 값을 받으려는건 우주 진리 일테니까요.
권리금의 문제는 건물주와 기존 세입자 간의 문제가 가장 큰문제 입니다. 건물주 중에는 권리금 착복(?) 할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는 어차피 권리금을 대부분 냅니다. 물론 이 중간에 중개인의 농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세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돈을 들이는건 당연 하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 설비 등 부터 안보이는 홍보 그동안 쌓아온 신용 소문 등등...그렇지만 주인이 아닌 이상 계약 기간 끝나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서에 있는대로 나가야지요...계약서가 괜히 있는게 아니고 계약을 장난으로 하는것도 아닌데요...<br /> <br /> 물론 주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하자고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테니 세 놓고 싶으면 서로 합의 할만
간단하게 요약으로 하겠습니다.<br /> <br /> <br /> <br /> <br /> <br /> . 2013년 11월 권리계약및 임대차 계약. 건물 소장이 전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승계 하라함.<br /> <br /> <br /> <br /> . 2014년 4월달에 재 계약을 해야하는 거임.<br /> <br /> <br /> <br /> . 2014년 2월 달에 건물 팔림.<br /> <br /> <
전임차인을 상대로 소송하면 일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임대료를 지금의 경우처럼 많은 금액을 인상하지 못하게 제한 하는 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재영님 힘 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