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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년부터 바꾸시거나 올해 5월 수정신고때 바꾸세요<br /> 나중에 추징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br /> <br /> 그리고, 원칙을 정확히 따지면 부양가족이라고 무조건 공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실제 지불한 내역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br /> 즉 만약에 형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데 김민관님 명의의 카드로 결재했다. 그러면 형님과 김민관님 모두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추징 들어올 때 과태료? 같은 것이 붙어올 수 있습니다.<br /> 그러니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조치를 하면 될듯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세요. <br /> 형은 아버지, 민관님은 어머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년 공제 받은건 그냥있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형가이야기 해봐야 겠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