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이므로,기본공제를 형님이 받으셨기에 아니되옵니다.. <br /> 편법으로는,민관님이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았을경우 혜택보는 세금과, 형님이 기본공제를 못받을 경우 손해보는 세금을 비교해 보신후,이득이다 싶으면 형님께 손해보는 만큼 금전으로 보전해 주시고 모두 받으면 괜찮겠지요.
불가.. 인적공제에서 해당인원의 정산포함여부가 시작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는 쪽으로 모두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