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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26 15:58:04
추천수 6
조회수   1,530

제목

교통사고 후유증?

글쓴이

김용수 [가입일자 : 2003-12-30]
내용
가족이 1년전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1주일 입원하고 합의해주고 퇴원했는데요

그때 다친 부분이(허벅지 위쪽) 자꾸 아프다 하네요.

이런 경우 자비로 치료해야 하나요?

그러면 후유증이라는 걸 증명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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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웅 2014-02-26 16:08:06
답글

합의했으면 애석하게도 다시 청구할수 없습니다.<br />

이종호 2014-02-26 16:09:22
답글

합의는 완전히 치료를 마친 뒤에 하는 겁니다...ㅡ,.ㅜ^

김민관 2014-02-26 16:12:29
답글

법으로는 그게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이라는걸 증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쉬운게 아닙니다.금액이 커지면 보험사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을 지치게 할겁니다.

구창웅 2014-02-26 16:16:33
답글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휴유증을 포함해서 지급하게 됩니다.<br />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 후에는 그 어떤 후유증이 있어서 다시 보상받지 못합니다.<br />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증명해도 받을수없습니다.<br />

김용수 2014-02-26 16:46:56
답글

답글 ㄳ합니다<br />
<br />
당시에는 전혀 이런 후유증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못했기때문에 사회적 통념으로 합의한것입니다만,<br />
돈 몇푼 받을려고 합의한건 아닌데요<br />
이제 이런 사고나면 절대 합의해주면 안되는거군요.<br />

김용수 2014-02-26 16:48:03
답글

연관해서 하나더 궁금한게요.<br />
그럼 합의를 안해주면 계속(기간에 상관없이) 치료 받을수 있다는말이 되는거군요...

조영재 2014-02-26 16:56:53
답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는걸 의사가 진단,증명해야하는데 <br />
대한민국에 이걸 해주는 의사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늘 어렵습니다.<br />
합의 안하면 치료는 몇년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만 도중에 치료 안하시면 보험사에서 <br />
자체종결 해버리는 경우도 있구요....

이선동 2014-02-26 20:17:51
답글

계속 치료를 하시고,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계속 지급 보증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br />
그러나,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보증이 없거나, 개인이 임의로 지속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통상 시효의 기산점은 사고가 발생한 때가 됩니다.<br />
<br />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입니다. 합의없었다 하더라도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br />
<br />
그리고, 합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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