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10%에 대한 세액공제를 합계소득 7000만원인 소득자에게 확대적용하고
이를 임대자의 임대소득세액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현실적으로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나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려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세가 천정부지로 솟는 이유중 하나는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지면서
실제 그 혜택을 집주인들이 보고 있는 셈인데
세액공제를 시켜주면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그만큼 오른 월세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고 집주인은 (월세상승분-임대소득세)만큼의 차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일까요?
실질적으로 월세,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월세, 전세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고
그걸 어길때 징벌적 과세를 매겨서 안정을 시켜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보면 정부가 맘놓고 전세, 월세 올려봐라하고 등떠미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은 공짜입니까? 그것도 적지않은 이자를 내야하고
월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10%씩만 오른다면 앞으로는 그게 기준이 될겁니다.
이 모든 정책의 끝이 "억울하면 집 사든가" 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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