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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약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25 00:12:11
추천수 11
조회수   1,811

제목

휴대폰 위약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2월11일 대란 때 노트3를 번호이동으로 구입했습니다.

19만원이었는데 16만원은 현금 결재했고 3만원이 할부로 들어가더군요.



먼저 사용했던게 아이폰이라 노트의 크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큰 화면이 좋긴하지만 휴대성이 너무 떨어져 도저히 안되겠네요.



의무사용은 183일입니다. 유심기변은 4월1일부터 가능하구요.

만약 183일 후에 번호이동으로 다시 통신사를 변경하게된다면 제가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되는건가요??



가입시 77천원 요금제에 가입되었구요. 몇가지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이 많이 나오게된다면 4월1일 공기계를 구하여 기변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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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성 2014-02-25 00:20:27
답글

계약시에 설정된 위약금이 있다면 약정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구교범 2014-02-25 01:03:57
답글

의무기간과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남은 할부금과 위약3 - 요금제에서 할인 받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김진수 2014-02-25 08:05:32
답글

감사합니다. 할부금은 3만원으로 들어갔으니 별부담이없는 상황인데 위3은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기일광 2014-02-25 14:05:57
답글

6개월까지는 할인된 금액의 100%를 반환해야 합니다. 할인금액은 요금제에 따라 다르니 요금제 의무 사용 기간 이후 최저요금제로 변환하셔서 6개월 되는 시점에 해지하시는게 위약금3를 제일 조금 내는 방법이겠어요.

황선우 2014-02-25 17:10:45
답글

통신사가 어디시며 77요금제 몇일 유지조건 이신가요?<br />
잔여할원 2.5만 + (77요금제 lte 요금 월 할인액 * 6) ..이렇게 됩니다.<br />
저 같으면 노트3 가계통급으로 처분하고... 쓰고 싶은 폰 사서 일단 사용하고 <br />
회선 유지기간 + 1일에 요금제 변경... 그래서 194일에 번이...<br />
이렇게 하겠네요...<br />
<br />
<br />

황선우 2014-02-25 17:12:30
답글

유심기변 4/1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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