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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문의] 전세계약 만료전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21 09:30:01
추천수 29
조회수   10,701

제목

[전세관련문의] 전세계약 만료전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글쓴이

이영기 [가입일자 : 2004-12-23]
내용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올 9월에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네요.

9월 전세 마감 계획으로 자금을 조성중인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네요.



만약 매매가 이루어져 새주인이 들어올 경우 집을 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집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2. 나간다고면 이사비, 중개수수료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데요. 어느정도가 적절한지요.



아... 집없는 설움이 이런거구나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이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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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14-02-21 09:52:38
답글

1. 나가기 싫으면 안나가도 되지요...<br />
2. 어차피 그집에서 나올 생각이면 이기회에 이사비 중개 수수료 정도 받으실 수 있으니 실비 정도를 청구하면 될듯 싶은데요...

mymijo@naver.com 2014-02-21 09:56:09
답글

저도 임대인 입장인 동시에 임차인 이기도 한데..<br />
임대인이 쫌 야박하네요..<br />
법적인 절차는 잘 모르지만 모쪼록 잘 해결하세요..

김기홍 2014-02-21 10:00:00
답글

1. 안나가도 되요. 계약기간 승계됩니다. <br />
2. 이사비, 복비 정도.

이상돈 2014-02-21 10:05:55
답글

어차피 이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br />
따라서 집 주인에게 복비(?)와 이사비를 받고 이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집을 알아보세요.<br />
대신 계약 불이행이므로 이사 날짜는 fix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집을 찾아보세요.<br />
차분히 찾아보시면 만족스런 거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br />
주말 잘 보내시고 힘내세요.

이은국 2014-02-21 10:40:08
답글

제가 그런 경우였는데 저는 계약 승계하고 계속살았습니다. 혹시 이기회에 주인에게 복비와<br />
이사비받으시고(당연한일) 다른 집계약하시던가요....그런데 전세라서 다른곳에 집을 쉽게 구할수있으실런지..걱정도 됩니다..

이영호 2014-02-21 10:56:14
답글

이영기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br />
1. 계약기간까지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다. <br />
(나가기 한달전 계약금의 10%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br />
2. 계속 살고 싶은데 꼭 나가달라고 요청 한다. <br />
- 위로금, 복비, 이사비 요청 하면 됩니다. <br />
- 위로금은 통상 복비+이사비의 2~3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br />
단, 위로금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영호 2014-02-21 10:59:08
답글

참고로 제 지인은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br />
당시 계약기간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요청 받았고 1년만에 전세금이 2배가 되었습니다.<br />
즉 오른 금액만큼 월세로 산정하여 1년치를 계산하고 복비+이사비를 더해서 조금 절사했던 것으로 <br />
알고 있습니다. <br />
계약기간 남은 만큼 전세 상승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남은 기간 만큼 월세로 계산해서 남은 기간만큼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사비,

김준기 2014-02-21 11:09:57
답글

사실 이런경우는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기존의 전세계약을 승계받는 거 아닌가요?<br />

jhkim6116@naver.com 2014-02-21 11:53:03
답글

본인 의지에 따라 선택하면 그만입니다.<br />
나가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위에서 조언해 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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