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에 가입했습니다..
계약할 때
약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계속 인터넷을 사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약정을 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인터넷을 쓸 일이 없어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엘지유플러스측에서는
3년 약정을 했다고 하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쪽 설명은
요금제가 3년 약정요금이고(2만원대)
설치 이후에 문자를 보냈을때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3년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3년 약정에 싸인한 적도 없고..
약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약정을 하지 않고.. 잠깐 쓰려고 했으니..
약정은 할 수도 없었구요..
문자로 승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효한가요?
계약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집 큰애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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