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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하여..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18 23:12:59
추천수 17
조회수   1,685

제목

전세 재계약 관련 하여..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글쓴이

임기종 [가입일자 : 2001-12-05]
내용
이번달 말이 전세계약 만료일 입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아무 연락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급한사정이 생겼다고

전세금 3천만원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2년전에도 3천만원 올려 줬었는데...

제가 1천만원 정도 이야기 했지만..꼭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재계약 1달도 안남기고 이러는 경우는 없다 이렇케 이야기 했더니..

다짜고짜 그럼 집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2년정도 더 살고 싶은데..무엇보다 이곳 근처에 전세가 너무 없고..

둘째도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어떻케 해야 할까요..



그냥 주택임대법대로 하면 재계약 1달도 안남기고 연락이 없으면 이미 암묵적으로 재계약 연장이 된거고 알고 있는데..웬만하면 좋케 좋케 해결 하고 싶은데...

주인이 참 경우도 없고..무조건 3천만원 올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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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종 2014-02-18 23:17:59
답글

제가 궁금한건 적당한선에서 타협이 안될경우 법적으로 어떻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조동수 2014-02-18 23:31:19
답글

1천도 아니고 3천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긴답니까. 그것도 한달 놔두고.. 집주인이 너무하네요..

백경훈 2014-02-19 00:09:23
답글

한달 이전에는 꼭 얘길 해줘야 하능데<br />
집주인이 너무하능군효<br />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17:53
답글

이번달 말이 계약 만료일인데.. 요 몇일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말씀이시죠. <br />
그냥사시면 됩니다. 돈 굳으신것 같은데요. 계약 만료일 한달 전에 집주인이 연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암묵적인 계약연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2년 연장한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느데요.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20:25
답글

암묵적인 연장의 경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3개월 여유가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물론 이사비, 복비 받아야 할거구요. 비수기때 전세 이전하세요. 물론 요새 전세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임기종님 입장에서 나가신다고 해도 별 이득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 전세사는 설움이 이런거겠죠.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22:43
답글

이 참에 주택금융공사에 디딤돌 대출 같은거 알아보시고 이사가세요. 24평 사시는 분이라면 33평으로 가시구요. 33이셔도.. 적당히 대출 받아서 이사가는게 어떨까싶네요. 이게 기회일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25:59
답글

소득에 따라서 2.8프로에서 3.8프로 생애첫 대출이면 0.2프로 감면되구요.<br />
디딤돌 대출의 메리트는.. 최대30년 고정금리.. 3년이후 원금상환수수료제로...<br />
지금 시점에서 더이상 금리가 낮아질 이유도 없고, 금리 오르면.. <br />
서브라파임, 리먼사태 당시 시중금리 생각하면.. 지금 금리는 거저죠.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26:37
답글

시중은행 고정금리.. 어쨌든 최대3년이후 재계약하면 그 시점에서 금리재조정 되겠죠.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28:26
답글

더이상 낮아질 수 없는 금리로 30년 장기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br />
어차피 원리금 상환 생각하면 30년 고정금리 받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이네요.<br />
저 어릴 대 30년전 짜장면 500원, 버스 100원이었어요.<br />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29:40
답글

집값은? 어차피 오르든 내리든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연동해서 오르게 되겠죠. <br />
지금 집 안사면 전세금, 반월세 따라가다 평생 내 집 못가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31:26
답글

물론 전제는 인서울입니다. 시간 지나서.. 서울 외곽... 분당, 일산...등등은... 100% 실버타운화 된다에 ... XXX 겁니다.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34:46
답글

디딤돌 대출... 이 기회에 정부가 이쁘든 밉든.. 주는거 받아 먹는게 답이라고 보여지네요.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38:52
답글

예를 들어서 임기종님께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고, 이사를 갔어요. 헌데 지금 사는 전세가 안빠져요. <br />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외에 단기 보금자리론을 받으시든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으시든... 대출로 충당하고 나가시구요. 기존 집 주인에게 보증금 간주이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채이율로 가능하지 싶은데요. 일단 이 기회에 새로운 집을 지르고 보는겁니다.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48:16
답글

지금시점에서 3개월 여유생기셨으면 정말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0:50:06
답글

중장기적으로는 이렇다 장담은 못 하겠지만서도.. <br />
올해 안에 집 못 사면 먼산 바라보는 수가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임기종 2014-02-19 00:54:21
답글

일단 조언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하고..재홍님 아직제가 집을 지를 배포는 없지만 참고 하겠습니다. 집보러 온다고 하면 집 안보여 주려고요....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1:00:12
답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거듭 고민하고.. 결단 내리시면 과감하게 배팅하는것도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1:00:49
답글

임기종님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

groovydude@hanmail.net 2014-02-19 01:06:09
답글

그리구요.. 어차피 3개월이구 뭐구.. 디딤돌 대출이고 뭐고.. 그냥 지금 사시는 곳에서 1년 넘어 사셔도 됩니다. 말이 3개월이지요.. 법적으로 어쩌구 저쩌구 해도 1년 걸리는거니까..그냥 계시면서 더 좋은 보금자리 여유두고 알아보시면 될거에요. ㅋㅋ

김준남 2014-02-19 09:29:46
답글

아래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br />
<br />
임대인이 1달전까지 계약조건 변경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조건(기간은 2년)으로 갱신된 것이구요.<br />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갱신 뒤 3개월 이후에 효력발생하는 계약해지의 효력도 임차인이 해지 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br />
<br />
어찌되었든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br />
<br

김준남 2014-02-19 09:33:02
답글

결국 임대인으로 부터 명도 소송이 들어오면,<br />
1달도 안남기고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내용증명 등)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br />
<br />
전화나 문자로 왔다면, 잘 보관해 두었다가 <br />
소송들어오면, 만료 00일 전인 00일 에야 처음 3,000만원 올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br />
1달 전에 통지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니 승소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기종 2014-02-19 10:02:11
답글

준남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종철 2014-02-19 10:08:16
답글

주임법 6조 1항에 의하여 증액해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br />
그리고 2항에 의해서 2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유림 2014-02-20 01:00:32
답글

암묵적 연장일경우 세입자는 2년간 살수도 있고 중간에 나갈수도있습니다 암묵적연장은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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