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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 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습니다.<br /> 서울의 경우 95백만원 이하 임차인은 32백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월세 보증금이 32백을 넘지 않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등기부등본 띠셔서 얼마를 담보로 대출 받았는지 확인 하시고 들어가실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융자만 없으면 안전해요<br /> 서울 전세 저거는 언론빨이고 괜찮다 싶은 집은 80% 가깝더군요
월세일경우 괜찮아 보입니다.<br /> 경매 조짐이 있을경우 월세납입을 중단하시면 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