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에 1년 이상 근무시 퇴사전 3개월치 평균임금을 구해서 1년에 1개월분씩을 퇴직금으로 지급 하도록 규정 되어 있죠 ~<br />
이놈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1년 되기전에 미리 서류상 퇴사를 시켜 퇴직금 지급을 피해 가는 것이죠<br />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해 보입니다.
고용승계라고 하셨는데, 그때 승계 대상자들은 전 사업장에 일괄 사표를 내셨다는건지요?<br />
짐작컨데, 전 사업장에 일괄 사표낸 사원 중에서 선별, 고용 승계했을 걸로 보입니다 <br />
그렇지 않다면 현 사업장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근데, 많이 껄끄러울 겁니다..<br />
고용승계 내용을 세세히 파악하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