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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18 02:51:02
추천수 7
조회수   1,048

제목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글쓴이

김민우 [가입일자 : 2002-10-02]
내용


현재 롯데마트 정육코너 업체 팀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롯데측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으로 아시면 됩니다..



일은 롯데마트에서 하지만 급여는 협력업체에서 받는거죠.



정육코너의 경우 보통 1년에 한번 업체별로 재계약을하는데요.



작년 4월1일에 이번 업체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전 업체는 4개월만에 부도처리되는바람에..



문제는 이번 업체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저의 업체가 빠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네요.3월 15일쯤 바뀐다고 합니다.물론 고용승계는 가능하지만,



퇴직금 문제가 걸립니다.



4월 1일이 1년되는지라 그기간까진 버티고 바뀌었으면 하지만..그게 제맘대도되는것도



아니고..이런경우 제 의사와 상관없이 1년에서 보름정도 못채우고 업체가 바뀌는건데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하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터지네요.



기존 회사측에선 어쩔수없다는 입장이고..물론 본인들입장에선 직원들 퇴직금 안주는



것이 경영상 큰 이득이겠지만..1년여가까이 아무것도 모른체 묵묵히 일만한 우리



직원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회사에선 노력은해보겠다는 말은 하지만 큰기대는 하지말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을수있는건데..보름 모자르게 일해서 못받게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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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석 2014-02-18 08:50:33
답글

어쩔수 없는것 같은데요. 아마도...

mac0228@gmail.com 2014-02-18 09:14:35
답글

갸들 퇴직금 안줄라고 일부러 그러는거라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거 같습니다. -_-;;

이승규 2014-02-18 09:18:51
답글

개인은 관리되지만 기업은 종이 한장으로 계속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br />
<br />
요즘 편법으로 운영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민우 2014-02-18 09:36:38
답글

참 마음이 아프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류병산 2014-02-18 10:57:02
답글

노동부 가시면 1년이 안되어도 10개월이상 이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다는데 노동부에 문의 해보세요

이천우 2014-02-18 11:14:21
답글

근기법에 1년 이상 근무시 퇴사전 3개월치 평균임금을 구해서 1년에 1개월분씩을 퇴직금으로 지급 하도록 규정 되어 있죠 ~<br />
이놈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1년 되기전에 미리 서류상 퇴사를 시켜 퇴직금 지급을 피해 가는 것이죠<br />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해 보입니다.

허정관 2014-02-18 11:57:57
답글

몇해전 집사람 퇴직금 문제로 사업장주소지 노동부에 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br />
요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때 담당자의 일처리가 정말 자기일처럼 꼼꼼하게 챙겨주더군요<br />
받을것 받고 고소는 취하 해주고 일끝낸 기억이 납니다<br />
한번 방문하시고 상담 받아보세요<br />
비정규직으로 급속히 바뀌는 노동시장에 남의일이 아닙니다<br />
부디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2014-02-18 12:39:45
답글

고용승계라고 하셨는데, 그때 승계 대상자들은 전 사업장에 일괄 사표를 내셨다는건지요?<br />
짐작컨데, 전 사업장에 일괄 사표낸 사원 중에서 선별, 고용 승계했을 걸로 보입니다 <br />
그렇지 않다면 현 사업장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근데, 많이 껄끄러울 겁니다..<br />
고용승계 내용을 세세히 파악하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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