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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범님의 2014.2.10 전세권에 대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17 19:14:52
추천수 8
조회수   519

제목

하승범님의 2014.2.10 전세권에 대하여

글쓴이

임준택 [가입일자 : 2007-09-15]
내용
오늘 확인해 보니 후딱 전세권설정을 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세권을 해 주셧다면 먼저 한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실 것을 권합니다.



전세계약은 하나인데,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이 2번 일어난 것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는 ,

임차인이 그럴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세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또한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도 담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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