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세 계약을 하러갔더니 집주인이 아닌 어머니가 나오셨더군요.
알고보니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십수년전에 사놓고 관리는 어머니가하는 집이네요.
공동 중개물건인지라 우리측 부동산에서는 그쪽에서 집주인이 올줄알았다고는 하던데...제가 위임장과 등기부등본 서류를 요청하니 그쪽 부동산에시 집주인 눈치만보고 말하기를 꺼리더군요.
모 이전세대도 그 분과해서 문제 없었다고는하나 법 테두리안에서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서 fee를 받는 것을 업으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대충대충 할려고하던지....
생각 같아선 박차고 나오고 싶었으나 물건이 하도 없고 집이 깨끗한지라 특약사항에 잔금전까지 관련서류 구비를 하는것으로 계약해놓고도 찜찜합니다.
물론 집주인도 집이 몇채이고 바로 앞단지 사는 부유층이라 문제는 없겠지만 괜히 집주인 심기 거스려 본인들 손님 떨어질까봐 대충하려는 심뽀에 정말 씁쓸했습니다.
주인말로는 부동산에서 필요서류에대한 언질이 없었다고 하긴하나 모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그런갑다 했겠죠.
임차인은 법 테두리안에서 제돈 주고 계약서 작성하려도 눈치봐야하는 그지같은 현실이 씁쓸한 하루입니다.
그나저나 그 어머니 통장으로 계약금을 넣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 받으면 문제가 없을런가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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