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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12 09:24:09
추천수 13
조회수   1,256

제목

교통사고 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글쓴이

성민석 [가입일자 : 2001-02-05]
내용
올해 5월경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제가 1, 상대방이 9 로 판결나왔습니다.





그 후, 잊고 지내다가, 보험 갱신할 때가 되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상대방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5백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상대방 잘못으로 살짝 부딪쳤는데, 이렇게 진상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 과실이 9인데도, 제가 병원비 전액을 제 보험사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나요?



보험사에서는 이로 인해 올해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참~~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니, 세상이 참 각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원님들도 안전운전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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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sgi2003@hanmail.net 2014-02-12 09:28:10
답글

그것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자가 더 잘 알겠죠. 정말 세상에는 미친 인간들이 너무 많군요.

우홍인 2014-02-12 10:09:34
답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지출되는 총액을 9대 1비율 로 부담하는걸로 압니다<br />
물론 보험 가입되어 있음 각 보험사가 부담...<br />
<br />

우홍인 2014-02-12 10:13:31
답글

그사람은 자기과실비율이 9인데 장기간 치료를 받는거면<br />
정말 아픈걸수 있어요<br />
아님 보험료 할증 이상만큼 뽑을려는 개진상...

이승현 2014-02-13 00:31:37
답글

대인은 비율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이 전액부담 아니던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면 좋겠네요. 성민석님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하지 않을까요?

유종범 2014-02-13 07:04:34
답글

대인의 경우에는 내 과실이 1프로라도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전액 지급합니다.<br />
단 과실에 관련된 부분은 합의금 산정할때 제외를 합니다...<br />
예를 듣다면 과실이 내가 10 상대가 90일 경우 병원비가 1천만원 나오고 합의금이 2백만원이라고 한다면<br />
치료비 내 보험사가 상대방 치료병원에 2천만원 전액지급보증하고 합의금 20만원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악용해서 가끔 혼자 운전하고 가

유종범 2014-02-13 07:06:01
답글

9:1 정도의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대인 치료 서로 안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100% 과실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속편합니다... 법이든 보험이든 헛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기생충 노릇을 하는 인간들이 꼭 있기 마련이라...

유종범 2014-02-13 07:07:51
답글

그 상대방도 다른걸 노리는게 아니라 개인보험 가입해놓은게 많을거에요... 그걸 노리고 입원중이지 합의금이나 이런걸 노리는건 아닐겁니다... 아니면 통원치료로 올려놓고 진상짓 하고 있던지요...

임석춘 2014-02-13 07:38:01
답글

상대방인간 참 한심한인간이네요<br />
<br />
세상 별놈 다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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