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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10 16:50:14
추천수 2
조회수   1,840

제목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는데요...

글쓴이

하승범 [가입일자 : 2004-06-04]
내용
이사를 작년 6월에 왔는데 아직도 확정일자를 안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 계약자는 실제 거주하는 분들의 따님입니다.

전원주택에 텃밭이 딸려있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들였는데요...



확정일자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니 전세등기권인가 설정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 법무사로 등기필증(집문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신분증, 도장들고 오라는데 괜찮은건가요?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니 뭐 별말은 안했습니다만...등기필증까지 들고오라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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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2014-02-10 16:56:19
답글

잘 모르지마...<br />
저같으면 그리 하고 싶지 않을 듯 하네요<br />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 것을 왜 안받고 전세권등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네요<br />
차라리 실거주자 명의로 재계약을 하던지요

황성중 2014-02-10 16:57:04
답글

초본에 인감증명까지면 나가도 너무 나간거 같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알겠는데요 ...ㄷㄷㄷ

이종철 2014-02-10 16:59:32
답글

위의 서류는 전세권살정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br />
그리고 반드시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국찬 2014-02-10 17:12:14
답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등기를 하는게 확실하겠죠.<br />
<br />
확정일자 받아 봐야 구너역별로 다르지만 실제 문제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니까요.<br />
<br />
번거롭겠지만 해주시죠.<br />
<br />
이전에 저도 전세 살았는데 해주는 주인이 없더군요 --_---

하승범 2014-02-10 17:14:05
답글

윗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장순기 2014-02-10 18:04:40
답글

전세권 설정 해주면 그걸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br />
그리고 전세기간 끝나고 나가면서 돈 받고도 설정 안풀어 주는 인간도 있고....<br />
그래서 전 웬만하면 안해줍니다.....<br />
<br />

하승범 2014-02-10 18:09:03
답글

장순기님, 언급하신 것을 못하게 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br />
갑자기 마음이 더 심란합니다...

황선호 2014-02-10 18:19:32
답글

확정일자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br />
<br />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저당에 대한 순위 보전을 위해서 하는것인데..<br />
<br />
어차피 만약 대출 있으면 지금 전세권해도 밀리거든요..<br />
<br />
주소지 등록만 하고 도장만 받으면 그만인데.. 이걸 못할 상황이란게 또 궁금합니다.<br />
거주하면 그냥 되는것이고 가족이면 충분한 것이거든요...<br />
<br />
전세대출이라면, 전세권

하승범 2014-02-10 18:26:40
답글

그 실 계약자인 딸이 자신도 전세를 살고 현 거주지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또 받을 수 없나봅니다.<br />
<br />
실제로 저희 집에 사는 사람들은 노부부입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줄 알았다면 계약할 때 그 노부부 중 한 분으로 할 걸 그랬네요.

김지태 2014-02-10 19:01:38
답글

노부부 앞으로 계약서 다시 써주세요.<br />
<br />
전세권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법인이면 모를까 개인은 안해주는게 낫습니다. 이유는 위에 장순기님이 잘 얘기해 주셨구요.<br />
<br />
전세계약 : 채권, 전세권 : 물권 <br />
<br />
이런 이유로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거고 그걸 담보로 딴 짓 할 수도 있습니다.

류병산 2014-02-10 19:07:25
답글

실거주자분과 재계약 하세요

하승범 2014-02-10 19:18:19
답글

다시 계약하려면 계약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야하는 것입니까?<br />
그러면 새 날짜부터 계약이 2년으로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작년 6월부터 유지되는 것인지요?<br />
<br />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알아서 다 해주는지요?

임준택 2014-02-10 19:35:39
답글

현 세입자분이 자기의 비용으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br />
하승범님이 전세금을 쥐고 있는 갑이기 때문입니다.<br />
혹여 세입자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해도 집주인에게 피해가 돌아올 일은 법상 없습니다.<br />
세입자분의 사정이 어떤지 알아 보시고 실 거주하는 세입자분이 계약자가 될 수 없다면 그쪽의 사정은 전세권설정밖에 전세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습니다.<br />
이쪽이나 그쪽이나 똑같은

신동원 2014-02-10 21:44:41
답글

전세권 등기 해 주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만.

최관수 2014-02-10 21:49:46
답글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0201&docId=165901878&qb=7KCE7IS46raMIOq4sOqwhOunjOujj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1&fidx=0

이종근 2014-02-11 10:22:12
답글

전세 살다 보면 실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는 계약자 주소가 달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니<br />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br />
저도 지금 어쩌다 보니 그런 경우고.....<br />
<br />
그냥 해 주셔도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br />
사실 전세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해가 끼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종철 2014-02-11 11:05:28
답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임대인(소유주)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br />
<br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을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은 <br />
전세권설정등기가 유일한데 이마져 좌절된다면 난감하겠죠.<br />
<br />
절차상 다소 번거롭더라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승범 2014-02-11 18:25:38
답글

오늘 법무사사무소에서 만나 후딱 해주었습니다<br />
여러 을쉰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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