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작년 6월에 왔는데 아직도 확정일자를 안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 계약자는 실제 거주하는 분들의 따님입니다.
전원주택에 텃밭이 딸려있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들였는데요...
확정일자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니 전세등기권인가 설정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 법무사로 등기필증(집문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신분증, 도장들고 오라는데 괜찮은건가요?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니 뭐 별말은 안했습니다만...등기필증까지 들고오라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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