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세대를 전세로 들어갈까 하는데 안전한지가 궁금하네요.
4층건물로 상가 3개, 투룸 3개=전세 8000씩, 투룸 3개=월세(보증금 2000),
쓰리룸(주인세대) 1개=전세 1억6500입니다.
상가 3개는 아직 입주되지 않아 제외하고 제가 쓰리룸을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만약의 경우 경매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의 시세는 13억 정도, 융자는 5억, 월세 3개는 소액임차인보호법으로 1500만원씩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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