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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신] '배설물 동영상' 판매한 여성, 징역형 선고
이계덕
자신의 배설물과 배변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속옷을 판매해오던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7일 자신의 배설물과 배변 모습을 찍은 동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억대의 수입을 거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이모(4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87만44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팔지 않고 해당 물건만을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물건만을 판매한 경우에는 장부에 '팬티, 원피스, 치마, 나시'라고 기재한 점, 구매물품란에 기재된 'pj-93팬티'가 외장하드디스크 내 '연이작업-팬티(pt)(0)-삼각팬티' 폴더 안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 등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확인시키려고 물건과 동영상 등을 함께 보낸 것으로 증명된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0년 3월11일부터 2013년 3월12일까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서 인터넷 대형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및 해외음란사이트 소라넷 등에 속옷을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후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는 수법으로 총 1296회에 걸쳐 합계 1억98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배설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배설물을 용기에 담아 남성들에게 1건당 3~5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