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통상임금에 관해 잘 아시는 회원님 계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07 11:06:01
추천수 14
조회수   691

제목

통상임금에 관해 잘 아시는 회원님 계세요?

글쓴이

이기범 [가입일자 : 2008-12-07]
내용
두달에 한번  또는 세달에 한번씩 주는 '정기상여금'이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됐는데요.



오늘 다른 부서 관리자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게되면 임금인상이 불가피한거다라면서 왜 조정이 안되냐? 그러네요.



일달,수당,상여금등이 하나도 누락시키지않고 정확히 잘나가고 있었는데요.



상여금 분기당 한번씩 정확히 년 400%나가고 있고 잔업수당, 휴일수당등 다 지급이 되거든요.



타부서 관리자말은.



예를 들어 시급 7,000원 받던 사람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니까는 이것도 반영해서 다시 계산 조정해야한다는건데요?





통상임금이란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 상여금등은 줬다안줬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꼭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도대체 옆부서 관리자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고정곤 2014-02-07 12:37:22
답글

아마도 그간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 400%에 대한 부분이 안되어, 잔업수당 및 휴일수당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정기상여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시, 당연히 잔업수당 및 휴일수당이 올라갈 것입니다.(어쨓든 판례는 소급적용은 기업에 부담주어 안되다고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겠죠.)

이명재 2014-02-07 13:50:36
답글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기본급과 퇴직금입니다. 기본급은 고정곤님 말씀하신대로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형태의 비용을 늘려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회사마다 업무나 급여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생산직 근무의 경우가 특히 이런 정기상여 형태로 급여를 많이 지급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통상임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