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joongang.joins.com/article/145/13807145.html
아이들 훈계하다 머리 몇대 때리면 "폭행상해로 입건" 하던 관행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위법 또는 불법 행위를 한다고 해도 상대가 저항하면 결국 말리는 입장에서는 "폭행" 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죠.
이런 관행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 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 방조" 하는 분위를 형성해 버리죠.
즉 불법 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 즉극적으로 막으려는 쪽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하향 평준화를 막을수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모든 치안을 경찰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불가능한 요구가 경찰 스스로에게 가해지죠.
모든 국민이 준경찰인 상황과 경찰 혼자서 모든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의 결과는 전혀 다르죠.
모 동물원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하죠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100 달러" 이런 정책을 시행한적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모든 사람을 동물원측이 감시해야 한다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다른 정책을 입안해 버립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상금 100 달러" 즉 동물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원측 사람인 것이죠.
그 이후 쓰레기 투기양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하죠.
이번 결정은 경찰의 옳바른 현실 인식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