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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거래 신고 관련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2-02 02:15:18
추천수 12
조회수   1,399

제목

장물거래 신고 관련질문

글쓴이

여병구 [가입일자 : 2012-01-21]
내용
크롬으로 올렸더니 자꾸 짤리네요

다시올립니다.



어쩌다 중고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한 석달쓰다가 필요없어서 팔려다보니



이게 장물이란걸 알게됬습니다. (3G버전인데 구매자가 등록하려보니 신고되있다고함, 저는 그냥 WIFI로씀 )



황당해서 전 판매자한테 연락했더니 살짝 발뺌하려하면서 자기도 몰랐다고 하고



무슨 디지털 전당포 같은데서 샀다고 설끝나고 확인해보겠다하는데 배째라 할 가능성이 농후한거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장물이었으면 안샀을것이고 인터넷 뒤져보니 정황상 의견이분분한데 ..



장물인걸 안이상 주인돌려줘야 마땅하고 저는 전 판매자한테 배상받을 권리는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냥 전주인한테 석달 사용한값제하고 도로 가져가라고 하려합니다. 안그러면 경찰서 신고하겠다고..



뭐 돈 이삼십만원은 그닥 아깝지는 않은데 찝찝해서 못쓰겠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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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dufwldhr@naver.com 2014-02-02 03:46:12
답글

원래의 주인을 알 수 없는 이상 판매자가 장물을 처리한 것으로 <br />
경찰서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br />
손해를 보더라도 찝찝한거를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성 2014-02-02 09:35:05
답글

아주 오래전 고등학교때 상법을 배웠는데<br />
선의의 제 3자는 점유권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br />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melenchoolymen@hanmail.net 2014-02-02 10:47:44
답글

음 잃어버린 원주인이 통신사만 신고한거군요..<br />
가장 깔끔한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하는겁니다 ..<br />
몸이 좀 피곤해지는 단점이 잇슴니다...

김영일 2014-02-02 11:54:51
답글

신고 하셔야 됩니다. <br />
그냥 돌려준다고 나중에 문제에서 피해나갈수는 없습니다. <br />
병구님께서 선의의 취득자 이더라도 장물취득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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