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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라 한가해서 상가,권리금,수수료에 대해서 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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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15: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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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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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라 한가해서 상가,권리금,수수료에 대해서 써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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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가입일자 : 2011-10-0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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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라 한가해서 상가,권리금,수수료에 대해서 써봅니다.
경험을 토대로한 주관적인 생각이며 저도 궁금해서 써 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며 또한 저녁에는 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첫글은 밑에 글보니 요즘 카페 운영 어떠세요 하는 글 읽어보니
1억 투자해서 500만원 나올수 있는 가게는 없다 하시는 분도 있구 그런
가게를 뭐하러 파냐 하시는 분들도 있구 권리금 장사다 이런 분도 계시네요.
첫번째 1억 투자해서 본인 인건비 포함해서 500만원 나오는 점포 있습니다.
그 이하로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오시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치킨집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자리목+현 시설 상태+ 임대 조건+ 현 순이익+ 주인기여도+ 레시피+영업방법
등 복잡한 계산이 이뤄지며 밑에 글처럼 월순이익 500선이면 권리금 4천은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거래한 커피집을 예로 들면 순이익 500만원인 3평 짜리 커피숍은
권리금 3800만원 . 순이익 700만원 나왔던 1.43평 짜리 커피숍은 7500만원 이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일요일 휴무첵크 하고 하루 영업시간도 체크 해야겠죠.
너무 피로도가 높은 매장에서 500만원은 작은 돈 일수도 있으니까요.그리고 그런 매장을
왜 파냐 하시는 데요 가게 파는 사유는 많습니다. 대부분은 피로도 입니다.그리고
작은 매장에서 매출 올려서 만족 못하면 큰매장으로 갈아 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구요.이 정도 가지고 권리금 장사한다 하기엔 좀 무리가 아닐가 싶네요.
권리금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중개인 이지만 권리금 장사해서 남기시는분
많이 많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손님들은 권리금 장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실력있는 분이 만세 삼창 부른 가게를 접수하지 않는 이상 힘든 겁니다.
밑에 글이 커피숍 창업을 말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 커피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장 평수와 임대료입니다.
얼마전 손님이 교수이신데요 사모님 커피집 차려준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컨설팅에서 보여준 가게에 혹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내용은 월세 500만원에 매장평수 약 35평 ,월매출은 2000만원이라 하더군요.
정말 말리고 싶었습니다.
월매출 2000만원- 월세 500만원-관리비40만원- 인건비 400만원-원가 30%(프렌차이즈)-
전기수도가스 150만원-기타 잡비-부가세-카드 수수료.= 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첫 창업인데요 자영업에 기본 레시피인 전투력이 제로 입니다.
커피 만들수 있다고 창업 한다구요? ㅜ..ㅜ 홀을 다스리는 능력 제로.
손님 밀어 닥칠때 손이 빨라야 하는 전투력 제로.
프로 들이 우글거리는 강남에서 경쟁해서 이긴다는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커피전문점은 거의 대부분이 월세 곱하기 5배 이상 나와야 본전이며 최소 6배는 나와야
권리금을 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창업 하실분들 꼭 월세 곱하기 몇배인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이 커피값이 전반적으로 하락 했을때는 임대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예로 들었던 커피숍은 월세가 74만원, 하나는 120만원 이었습니다.
매츨 700만원, 1200만원 정도 찍혔고 개인커피숍이니 금액대비 최상의 물건 이었습니다.
두번째글은 권리금에 대한 오해? 편견? 불안? 기분 나쁨? 이런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손님들이 상가 보러 나오면 다들 공통점은
목좋고 임대료 싸고 권리금 없는 걸로 해달라 하십니다.그런 물건이 과연 있을까요?
천운이 아닌이상 거의 없습니다.
뭐 요즘 권리금을 법적으로 어케 해보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세금정책일겁니다.
그냥 컨설팅업체 찾아가지 마시구 직접 발품을 좀 파시구 믿을 만한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노력입니다.또한 프렌차이즈를 웬만하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권리금이 적당하면 보증금이다 생각하시구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는 최대한 적게 하셔서 나중에 가게 파실때 큰 손해 보지 않는게
상책입니다.저도 닭집 차리면서 시세에 맞게 권리금 주었습니다. 전혀 불안하거나
손해본거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나갈때 얼마든지 받을 수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급하면 적게 받을거구 장사 열심히 해서 같은 업종 분 만나면 조금 더
받는다 생각 할 겁니다. 허나 건물이 매매가 되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다?
최대한 좋게 협의 해서 오래 있을려구 할겁니다.
건물주나 관리 소장하고 싸우는 임차인은 지금 현실에선 바보중에 바보인걸
알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복불복 같은 거 일수도 있는 겁니다.내가 좋아서 주고 나서 임대인보고
보장해 달라 그것도 좀 이상하구요...........
세번째 수수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에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외에 권리 양도 양수 계약도 씁니다.
가령 임대조건이 1억에 월 500만원이고 권리금이 2억 정도면 회원님들은 가게를
팔아준 중개인에게 얼마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권리금 작업이란걸 들어 보신분이 있을 겁니다.한 마디로 권리금 1억인가게를
중개인이 업브링핑해서 1억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를 주는게 맞을까요?
가게를 사실때는 싸게 사고 싶고 팔때는 비싸게 팔고 싶은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개인이 쇼바도 되주고 윤활류도 되는 거겠죠?
그럼 가게를 사실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 2000만원 월 200만원 권리금 1억입니다.
법정수수료는 198만원 이내 협의 입니다.대부분은 0.6~0.7%주시니 대략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권리금 1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받는게 맞을까요? 안받는게 맞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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