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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in]보험 해지하고 폐차하여 과태료가 나온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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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11: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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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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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in]보험 해지하고 폐차하여 과태료가 나온상황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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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가입일자 : 2004-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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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인은 자신의 애마를 폐차하기로 했고
평소 잘알고 지내던 카센터 주인에게 폐차를 의뢰하였습니다.
폐차직전 원하는 부품은 카센터주인이 갖기로 하고 폐차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고철비 등등)은 자동차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차를 넘기고 자동차주인은 보험을 해지하였고 시일이 흘러 카센터주인도
폐차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과태료(10만원정도)가 날라온걸 보고 자동차주인이 내역을보니
폐차 이전에 책임보험을 해지하여 그에 따른 것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이 과태료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자동차 주인은 고민인데요.
폐차와 관계없이 보험등의 사항은 운전자가 알아서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카센터 주인도 폐차후 보험해지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주인은 새로 구입한 차로 보험을 이전했고 당연히 그날 폐차가 이루어질줄
알았다고 합니다.
폐차후 남은 금액(카센터 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 은 정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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