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와싸다지식in]보험 해지하고 폐차하여 과태료가 나온상황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23 11:13:17
추천수 3
조회수   1,555

제목

[와싸다지식in]보험 해지하고 폐차하여 과태료가 나온상황입니다.

글쓴이

이상태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자동차 주인은 자신의 애마를 폐차하기로 했고

평소 잘알고 지내던 카센터 주인에게 폐차를 의뢰하였습니다.



폐차직전 원하는 부품은 카센터주인이 갖기로 하고 폐차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고철비 등등)은 자동차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차를 넘기고 자동차주인은 보험을 해지하였고 시일이 흘러 카센터주인도

폐차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과태료(10만원정도)가 날라온걸 보고 자동차주인이 내역을보니

폐차 이전에 책임보험을 해지하여 그에 따른 것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이 과태료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자동차 주인은 고민인데요.



폐차와 관계없이 보험등의 사항은 운전자가 알아서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카센터 주인도 폐차후 보험해지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주인은 새로 구입한 차로 보험을 이전했고 당연히 그날 폐차가 이루어질줄

알았다고 합니다.



폐차후 남은 금액(카센터 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 은 정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남경진 2014-01-23 12:17:23
답글

서류상으로 차량정리가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해약 차주책임이죠<br />

정대용 2014-01-23 14:11:01
답글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을 해지해 줄 때는, 매매계약서나, 타 보험사 가입증명서, 말소 증명서 또는 폐차장 입고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처리가 됩니다. 보험계약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 해보세요. 폐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말소증이 있어야 해지도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벌금도 없게 되는 것인데, 종종 보험사가 폐차 입고증 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br />
<br />
<br />
<br />
<br />

황준승 2014-01-23 15:06:35
답글

제 똥차도 오늘까지가 보험 만료라서 어젯밤 부랴부랴 1주일치 1만5천원 결제해서 갱신했어요<br />
벌써 넘겼어야 하는데, 블랙박스, 네비, 스트럿바 등등 게을러서 아직 떼어내지 못했거든요

melenchoolymen@hanmail.net 2014-01-23 15:19:11
답글

ㄴ<br />
블박 수거합니다ㅡ.,ㅡ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