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업 시작들 하셨는지요??
저희회사도 이번주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서류작성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소득이 들쭉날쭉한 장모님을 기본공제로 넣었다가 부당공제로 환수를 당했거든요. (44만원 정도...ㅠ.ㅠ)
그런데 매년 고민이 되는건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월소득이 110만원 정도됩니다. 사실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데 집사람은 문제 없으니 기본공제로 올리라는데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 시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작년에 장모님 부당공제로 환수를 당해서 올해도 부당공제 대상이되면 사무실에도 눈치가 보이는터라 무턱대고 넣기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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