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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3% 언저리이면 의미가 없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21 11:52:23
추천수 9
조회수   2,540

제목

연말정산 의료비 3% 언저리이면 의미가 없나요^^

글쓴이

류낙원 [가입일자 : 2003-07-21]
내용
연말정산 수십번을 해봅니다만 여전히 어리버리하기만 하네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가 넘어서야 유의미한 것은 알겠는데요. 국세청 자료로는 그 아래이고 안경 등을 발급 받으면 그 금액을 간신히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안경 구입 영수증을 받아와서 총급여액의 3%에서 겨우 몇 만원 넘어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실익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무의미한 차이라면 굳이 시간을 내어 안경점을 찾아갈 필요가 없을 듯 해서요~ 제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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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봉 2014-01-21 12:09:07
답글

9% 세율이시면 세금은 몇천원 감면되시므로,실익은 따져보세요^^

김민관 2014-01-21 12:14:54
답글

전3%미만이라면제출 안하지만 넘으면 무조건 제출 합니다.

류낙원 2014-01-21 12:16:02
답글

9% 세율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제가 좀 답답하네요~<br />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교육공무원...

류낙원 2014-01-21 12:21:57
답글

단순히 몇천원 감면 받는 것이 전부이면 굳이 안경점에 가지 않으려구요^^<br />
조언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윤현수 2014-01-21 12:51:45
답글

큰병환자가 없다면 3%도 사실 넘기기가 쉽지 않구요. 카드공제 받으려구 1년동안<br />
참 열심히도 모았는데 300만원이 최대니<br />
별 도움 안되고 장기주택 마련도 안되고<br />
엄청나게 들어간 학원비도 안되고<br />
공포의 연말정산이 될것 같네요.

최원길 2014-01-21 13:01:30
답글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게 없다면 급여를 많이 받아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다거나..<br />
쓴 돈이 없어 정산 받을 게 없는 것이므로 둘다 행복한 케이스 아닌가요? 특히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신필기 2014-01-21 13:05:59
답글

전 작년에 집사람 임플란트로..... 처음으로 3% 넘었네요.

류낙원 2014-01-21 13:18:41
답글

연로하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 그나마 3%에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br />
맞아요 의료비 공제에 해당안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겠지요~

황준승 2014-01-21 13:44:27
답글

조삼모사 같아요

김정태 2014-01-21 14:37:17
답글

3%초과 금액의 과표구간에 따라 6~38%를 돌려받는다고 계산하시면...여러가지 공제 후 15%구간에 해당될것으로 짐작됩니다.

류낙원 2014-01-21 14:42:51
답글

해당되는 것 모두 찾아서 신청하라는 말씀이지요^^ <br />
아이고 어렵습니다~~

박현섭 2014-01-21 15:56:48
답글

3%를 넘어야 의료비에 대한 해택을 받을수 있는거였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해택받을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네..<br />
간소화서비스 가서 확인해 보니 50도 안되든데... 그럼 제출해도 의미가 없는거 였군요..

박진용 2014-01-21 19:11:33
답글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의료비가 연간 150만원을 사용하시면 3%가 되니, 가령 의료비를 200만원 사용하셨다면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50만원이 되고요.<br />
세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제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된다고 하면, 세율이 15%이니 7만5천원을 환급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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