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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를 보시면 약 한달전에 제가 휴대폰을 도둑맞았습니다.
경찰 신고를 했었구요,
오늘 담당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찾아서 경찰서에 있으니 찾아가라구요.
몇가지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1. 범인을 잡은건가요?
-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2. 제가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건지요?
- 검찰로 넘어가니 그이상은 모릅니다.
3. 저는 이미 새 전화기를 샀는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물건찾고 기소된 걸로 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는 민사사건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형사사건 진행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감면한다면
그쪽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서로(도둑,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를 동의하신다면 상대방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절도품을 찾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대충 이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안닦고 나온 기분입니다.
1. 도둑은 형사처벌을 받는건지? (보석으로 나올 수도 있는건지?)
2. 과연 언넘이 훔쳐갔던건지? 피해자는 그걸 알 권리가 없는건지?
3. 정작 나는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느라 비용이 발생했고,
지금 도둑맞은것 찾는다고 '0'가 되는것이 아닌데, 내가 입은 피해는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건지?
(도둑이 누군지 안알랴주믄 누구한테 피해를 요구한단말인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전체적인 상황이 얼떨떨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