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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난 관련 질문 -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20 13:32:38
추천수 15
조회수   1,490

제목

휴대폰 도난 관련 질문 -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글쓴이

안준국 [가입일자 : 2003-02-14]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관련 사이트를 보시면 약 한달전에 제가 휴대폰을 도둑맞았습니다.



경찰 신고를 했었구요,



오늘 담당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찾아서 경찰서에 있으니 찾아가라구요.



몇가지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1. 범인을 잡은건가요?

-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2. 제가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건지요?

- 검찰로 넘어가니 그이상은 모릅니다.



3. 저는 이미 새 전화기를 샀는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물건찾고 기소된 걸로 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는 민사사건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형사사건 진행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감면한다면

그쪽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서로(도둑,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를 동의하신다면 상대방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절도품을 찾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대충 이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안닦고 나온 기분입니다.



1. 도둑은 형사처벌을 받는건지? (보석으로 나올 수도 있는건지?)

2. 과연 언넘이 훔쳐갔던건지? 피해자는 그걸 알 권리가 없는건지?

3. 정작 나는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느라 비용이 발생했고,

지금 도둑맞은것 찾는다고 '0'가 되는것이 아닌데, 내가 입은 피해는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건지?

(도둑이 누군지 안알랴주믄 누구한테 피해를 요구한단말인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전체적인 상황이 얼떨떨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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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찬 2014-01-20 13:41:17
답글

이전 도둑이 들어 피해자 신분으로 적은 진술서의 인적 사항이 고스란히 피의자에게 넘어가 집으로 편지가 왔더군요. 봐 달라고... 선처 바란다는 타우너서 넣으면 자기는 형량 감량된다고요.<br />
<br />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던지? 갱찰놈 개인정보 노출로 고소하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br />
<br />

안준국 2014-01-20 13:43:44
답글

셀프조사 답변 등재.. ^^; <br />
<br />
인터넷 좀 찾아봤습니다.<br />
뭐, 형사는 형사대로 진행하고, 형사 완료된 이후에 그걸 근거로 민사 청구할 수 있다..<br />
뭐 이런 것 같네요.. 팩스로 '압수물 환부 청구서' 를 받았는데, 거기에 피의자 이름은 나오는군요..<br />
<br />
<br />
<br />
1.상습절도가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다면 검찰에거 벌금으로 끝날꺼 같네요.<br />

황준승 2014-01-20 15:10:08
답글

그래도 범인을 잡았다는데 위안을 삼으셔야 할 듯 합니다<br />
이런 경우 범인 못잡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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