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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권리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19 10:35:06
추천수 23
조회수   3,302

제목

바닥 권리금.

글쓴이

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내용
지인이 점포를 보러 다니다가 신축 아파트 상가 빈 점포를

호기심에서 물어 보니 전세 얼마에 월세..그리고 바닥권리금을 2천 내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합니다.



신축인데 무슨 권리금? 그것도 주인이 직접 요구하다니....하는데,

아마도 그 지역이 상권이 좋을 거라는 예측하에 미리 권리금을 받겠다는

모양인데,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신축 빈 점포에 권리금 요구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는 지인의 의견입니다.



실제 현장의 감각과 보통 사람의 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만.....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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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4-01-19 10:39:01
답글

상가 주인이 상가를 끼고 살여고 하나봅니다.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정리 해줄 겁니다.

염일진 2014-01-19 10:41:01
답글

상권이 좋다면 차라리 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더 받던지요.

최진석 2014-01-19 10:46:05
답글

건물주인이 친척에게 위장임대주고 다른사람한테 임대줄때 권리금챙기는 사람도 있읍니다. 다른경우 건물주인이 10년 넘은 임차인에게 사정상 나가달라고하니 권리금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예요.

김장규 2014-01-19 10:50:58
답글

가게자리 많이 알아보다보면.....<br />
<br />
아즉 올라기지도 않은 건물의 점포 권리금도 있어요....<br />
<br />
가끔 이런글보면.. 와싸다분들 참 순진하신것 같가는 생각도 들어요...

박영문 2014-01-19 10:52:11
답글

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영준 2014-01-19 12:11:32
답글

순진이라뇨..<br />
<br />
사회적인 관례가 그러하다고 비정상적인 현상을 당연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하는 건 아니지요..<br />

오원식 2014-01-19 12:41:32
답글

어찌 생각해보면 저런것도 하나의 비리죠....속임수에 사기에.....<br />
갑을공화국에 비리공화국......이시대의 자화상이 아닐지.....

김태경 2014-01-19 12:54:12
답글

권리금은 세금포탈 아닌가 싶네요

김장규 2014-01-19 13:13:34
답글

글이 길어지고 안좋은 댓글 나올듯해서...<br />
<br />
포털에서 외국 권리금등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성원 2014-01-19 13:40:02
답글

평소 궁금해 왔던 부분인대 다른뜻은 없구요 김장규님이 <br />
권리금에 대해 좀 설명해주시면 아니시면 알기쉽게 올려놓은 사이트 추천좀 해주세요

정원호 2014-01-19 13:41:08
답글

장소에 대한 권리를 1년(최악의경우) 대여하면서, 장소를 기반으로한 영업권을 산다는 건 정말 바보짓이죠.

최화삼 2014-01-19 16:29:01
답글

최악의 자본주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br />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내 이익만 챙기고자 하는 <br />
천박한 자본주의의 끝을 보는 듯 합니다.

김영일 2014-01-19 16:49:01
답글

장사자뢰는 가게 &#51922;아내고 다시 권리금 받는....... 가ㅏㅏ 족같은 나라가 된겁니다.

박진수 2014-01-19 17:32:31
답글

처음 문여는 상권에 권리금 주장은 명백한 사기죠.<br />
<br />
무슨 근거로 권리금 2000을 요구 하는 건지...?<br />
반대로... 상가를 개소한 임차인이 손해 보면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겠죠... ㅎㅎ<br />
<br />
당연히 그만큼 윗돈이 요구 된다면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고 그 <br />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br />
<br />
세금 신고를

유영록 2014-01-19 19:03:55
답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을 미리 고지하고, 계약 여부를 임차인 자유 의사에 맡기는거 이므로 사기 아니에요.<br />
임차인이 필요하면 계약 할 것이고, 싫으면 안하면 그걸로 끝.<br />
임대인은 하겠다는 다른 사람 찾아서 계약하면 그걸로 끝 임.<br />
<br />
세금을 얘기하면 임차인이 주장하고, 실지로 챙겨가는 권리금에서 발생하는 세금 포탈이 더 큰 문젭니다.<br />
머리에 털나고 이날 입때껏 임차인이 권리금

유영록 2014-01-19 19:22:23
답글

앞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구분없이 권리금으로 재미본거 자진 신고 해야 되겠고, 안하면 연체료 포함해서 물려야 함.<br />
그리고 최근 3년간 스리 슬쩍 꿀꺽한 임차인들의 권리금도 철저히 추적해서 몽조리 다 환수해야 함.<br />
<br />
크린 사회,<br />
선진 사회,<br />
긍극적으로 모두가 바라는 복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임.ㅎㅎㅎ

이수한 2014-01-19 23:08:05
답글

요즘은 임차임이 권리금 받아서 세금 내는 경우들이 간혹이지만 있습니다. <br />
<br />
몇년 전에 일반 슈퍼마켓들이 편의점으로 변경될 때 편의점 회사들이 슈퍼마켓에 권리금 주고 자리 인수하더군요. 그 회사들이 비용처리 때문에 권리금 신고를 합니다. 자리 파는 임차인의 세무신고를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영 2014-01-19 23:34:39
답글

권리금에 세금 내는 경우 있습니다.<br />
빈 상가라도 요지의 자리는 서로 동의하에 권리금 줍니다.<br />
대신 계약을 길게 써주는 아량?을 해줍니다.반드시는 아니구요.<br />
사기는 중개인이 있건 없건 성립하는건 아니라구 보구요.<br />
간혹 상가 명의를 고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다음 권리금을 받아 임대인이 왕창 먹는 모습을 보는데<br />
그때는 좀 씁쓸 합니다.

유영록 2014-01-20 10:39:03
답글

아 그렇군요.<br />
법인등이 납세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려고 세무서에 권리금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출 근거등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마 이것도 권리금의 일부만 처리 할걸로 추측합니다....<br />
<br />
그러나 모로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그만하면 됐고, 문제는 개인 사업자들이네요.<br />
멀리 갈 것도 없이 자게에서 활동하는 자칭 진보 자영업자들부터 세무서에 철저한 권리금

유영록 2014-01-20 12:02:51
답글

궁굼해서 그러는데, 법인 포함 개인이 권리금을 " 받은자" 가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긴 있나요?<br />
위의 예는 권리금을 준자가 이를 신고하는 거 이므로 의미는 제한적 이고요. <br />
<br />
과연 우리나라에서 권리금 소득을 올린 자영업자가 스스로 그 소득 전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세하는 경우가 있는가?, <br />
있다면, 자영업자의 몇 % 인가?..... 하는 겁니다.

유영록 2014-01-20 13:23:21
답글

유구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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