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연말정산 궁금한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17 00:10:27
추천수 6
조회수   913

제목

연말정산 궁금한점..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집사람이 학교에 교무보조로 일하면서 100만원 정도 월급받는데요



집에서 나가는 지출이 대부분 집사람 카드로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그걸 제가 가져다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집사람 카드를 제가 소득공제 받는건..안되겟지요? ㅜㅜ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승빈 2014-01-17 00:14:20
답글

부양가족 등록하면 되는거 아닌가요?...<br />
<br />
전 가난해서 세금 자체를 별로 안내니 정산 하나도 모릅니다...ㅠㅠ

권민수 2014-01-17 00:16:35
답글

-_- <br />

권민수 2014-01-17 00:16:36
답글

-_- <br />

이홍배 2014-01-17 00:31:25
답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2014-01-17 01:55:26
답글

안됩니다. 사모님을 기본공제자로 올려야 하는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각자 세금 정산하셔야 합니다.&#160;

노승철 2014-01-17 11:49:45
답글

연간 급여액이 500 넘으시면 따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고 오로지 의료비만 한 분이 모아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