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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17 00:10:27
추천수 6
조회수   906

제목

연말정산 궁금한점..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집사람이 학교에 교무보조로 일하면서 100만원 정도 월급받는데요



집에서 나가는 지출이 대부분 집사람 카드로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그걸 제가 가져다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집사람 카드를 제가 소득공제 받는건..안되겟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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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빈 2014-01-17 00:14:20
답글

부양가족 등록하면 되는거 아닌가요?...<br />
<br />
전 가난해서 세금 자체를 별로 안내니 정산 하나도 모릅니다...ㅠㅠ

권민수 2014-01-17 00:16:35
답글

-_- <br />

권민수 2014-01-17 00:16:36
답글

-_- <br />

이홍배 2014-01-17 00:31:25
답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2014-01-17 01:55:26
답글

안됩니다. 사모님을 기본공제자로 올려야 하는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각자 세금 정산하셔야 합니다.&#160;

노승철 2014-01-17 11:49:45
답글

연간 급여액이 500 넘으시면 따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고 오로지 의료비만 한 분이 모아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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