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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시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주택구입하시면서 15년이상 장기로 대출을 해야지 가능하고, 중간에 금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갈아타시면 <br />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전 중간에 한번 갈아탔는데 지금껏 공제대상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br /> 올해건 아직 조회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간소화 서비스는 각 금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일 터이고,<br /> 삼성화재 쪽에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조건이 아니라 판단하여 <br />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1차적으로는 삼성화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고요.<br /> 금융사를 이전하였다 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br /> 상환기간 요건(15년) 역시 새로운 금융사로부터의 차입일로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