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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장기주택차입금 공제관련 문의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16 22:52:04
추천수 7
조회수   802

제목

연말정산-장기주택차입금 공제관련 문의입니다.

글쓴이

진창호 [가입일자 : 2002-04-09]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8년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20년만기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상환액을 매년 공제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이상하게도 간소화 서비스에 장기주택

차입금 항목에서 납입한 이자가 조회가 되질 않습니다. 왜 조회가 안되는걸까요?

이번년도에 (2013년)에 이자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동일하게 20년 짜리로

갈아탔는데요..갈아타면 더이상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013년 5월에 삼성화재 대출상품으로 갈아탔는데요...

왜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걸까요?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대출원리금 상환액 증명서를 발부

받으면 공제대상액에 넣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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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2014-01-16 23:57:00
답글

갈아타시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주택구입하시면서 15년이상 장기로 대출을 해야지 가능하고, 중간에 금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갈아타시면 <br />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김태성 2014-01-17 07:12:09
답글

전 중간에 한번 갈아탔는데 지금껏 공제대상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br />
올해건 아직 조회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대일 2014-01-17 09:02:59
답글

간소화 서비스는 각 금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일 터이고,<br />
삼성화재 쪽에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조건이 아니라 판단하여 <br />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1차적으로는 삼성화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고요.<br />
금융사를 이전하였다 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br />
상환기간 요건(15년) 역시 새로운 금융사로부터의 차입일로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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