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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시는 것, 치료 받으시는 것 모두 보험 담당자한테 전혀 허락받거나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닙니다. 통보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접수번호 살아았는 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치료 다 받으십시요. 치료받은 내역은 자동으로 보험사 전산에 뜹니다. 합의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보험사입니다. 귀하가 먼저 발벗고 뛰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관련 관청에 민원 넣으셔야 할 문제 입니다.합의는 사고 당사자가 하는거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민원 넣으실때 합의도 않했는데 통장으로 합의금이 입금 됬다는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다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으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거니 계좌를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12월 12일에 사고 났던 건 지난 주에 합의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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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3일 통원 후 6일 입원. 그리고 2주동안 일주일에 4회씩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 보험사 직원 와서 70만원 준다길래 나 그돈 필요없고 계속 치료나 받겠다고 했고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전화 오더니 몸 괜찮냐고 이제 합의하자고하더니 75만원 준다고 하더군요. 나 정말 합의 안해도 되고 치료 다 끝내겠다고 했더니 며칠 뒤 연락와서 147만원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