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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권설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14 08:49:46
추천수 14
조회수   2,489

제목

[부동산] 질권설정?

글쓴이

이계종 [가입일자 : 2000-12-28]
내용
수원에 작은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로 한채있습니다.

이번에 전세를 놓는데, 세입자가 전세담보 대출을 받는데 집주인 허락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대출은 은행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데 전세금은 1억3천5백에 대출원금은 1억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질권설정이라는 내용증명이 배달 되어 왔는데 이런것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설정금액은 1억2천몇백만원으로 아마 이자까지 선 계산된 금액인것 같습니다. 이런거 동의 해 줘도 괜찮은건가요? 전세금하고 대출 원금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 좀 걱정입니다.

질문 1 : 전세대출집주인동의하고 질권설정이 같은 의미인지요? 질권설정 동의를 안해주면 대출이 안되나요?

질문 2 : 질권설정동의를 해 주었을때 집주인이 겪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게 있는지요?



아는게 없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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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4-01-14 08:57:40
답글

그렁거 잘 모르지만..... 어짜피 돈에의해 움직이는거니까..<br />
<br />
담보대출 받은 금액 1억4백.... 그리고 전세보증금 받은 1억 3천 5백이 계종님이 세입자에게 받으시는거니...<br />
<br />
반환시 1억3천5백중 1억4백을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어디로 주면되냐고 확인만 제대로 하면 되는것 아닐까요...<br />
<br />
1억 2천몇백 잡은건 계종님 집을 담보로 잡았다기 보다는...<br />
<b

안인혁 2014-01-14 09:20:37
답글

전세계약만료시 질권설정금액을 대출기관에 지급하시고 그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지급하시면 될겁니다. <br />
<br />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므로 집과는 직접적연관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br />

이종철 2014-01-14 09:31:19
답글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서 전세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안되고 보험사 자신에게 지불하라는 뜻<br />
<br />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로서도 채권적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금에 질권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br />
<br />
일 것입니다.

명철희 2014-01-14 09:49:56
답글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데 전세계약서가 채권이라 질권설정을 하는것입니다. 세입자가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되거나 만기가 되서 전세금반환을 할 때에 해당 금융사로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간혹 동의 사실을 망각하시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는데 세입자가 금융사로 대출금 상환처리가 안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

이계종 2014-01-14 16:42:50
답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되었는데 윗분들께 조언을 들어 보니 별 걱정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조언 주신 네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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