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작은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로 한채있습니다.
이번에 전세를 놓는데, 세입자가 전세담보 대출을 받는데 집주인 허락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대출은 은행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데 전세금은 1억3천5백에 대출원금은 1억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질권설정이라는 내용증명이 배달 되어 왔는데 이런것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설정금액은 1억2천몇백만원으로 아마 이자까지 선 계산된 금액인것 같습니다. 이런거 동의 해 줘도 괜찮은건가요? 전세금하고 대출 원금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 좀 걱정입니다.
질문 1 : 전세대출집주인동의하고 질권설정이 같은 의미인지요? 질권설정 동의를 안해주면 대출이 안되나요?
질문 2 : 질권설정동의를 해 주었을때 집주인이 겪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게 있는지요?
아는게 없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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