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1억에 월45만원 월세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5월초인데 얼마전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는 10만원 증액한 55만원에 하면 어떻겠냐 하길래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중개사무소에서 하자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중개사항이 아닌 대서 개념이기때문에 법정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듯 한데 적정 대서료(?)는 어느정도 인가요?
2. 월세 증액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3. 개인적으로 제가 계약서 작성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도 무리없을 듯 한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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