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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쬐끔 안되는 관세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13 14:33:59
추천수 12
조회수   2,094

제목

이해가 쬐끔 안되는 관세 질문...

글쓴이

신광성 [가입일자 : 2001-11-21]
내용
이번에 1999불짜리 기타엠프를 하나 들여오려 합니다.



엠프 215 만원



배송료 18 만원



부가세 10%



관세 8% 해서 총 280만원 정도 드는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fta 이후 제조사 증명 있으면 면세라고 하는데 부가세와 관세 다 면제입니까? 아님 관세만?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2800불짜리 기타를 하나 들여오는데 페덱스에서 관세 이야기 하길래 판매자 사이트의 made in usa



캡춰해서 보냈더니 면세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배송대행 업체에 알아보니 1000불 이상되는 물품은 일이 까다로와 처리를 해주지않는다고 합니다 ( 겟츠 와 tpl 모두)



도데체 저같은 경우에 면세로 들어오려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자주 해외에서 악기를 주문하는데 한번 알아놓으면 다음에도 유용하게 써먹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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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2014-01-13 14:37:49
답글

배송대행을 하지말고 개인 직수입을 하세요. 그럼 대부분 부가세만 냅니다.<br />
<br />

신광성 2014-01-13 14:41:40
답글

world wide 배송이 안되는게 많아서 배송대행이 속편하더라구요.

이종남 2014-01-13 14:46:37
답글

배송대행의 경운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이 서류로 꼭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내수 위주 판매의 현지 셀러들은 이런 서류를 잘 해주질 않지요. 그럼.. FTA 혜택을 받기 힘이 듭니다. 또 실제로.. 판매지역의 한계가 있는 딜러도 있으므로 해외수출은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br />
<br />
하지만 개인 직배송을 하면. 이런 복잡한 서류가 없다면 포장을 뜯어봐서 제품이 미국산인 것만 인정이 되면 (가

신광성 2014-01-13 14:46:49
답글

그렇군요.

최은주 2014-01-13 15:14:51
답글

판매자에게 페덱스나 DHL 직송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요. 그 것이 여의치 않다면 현지 한인택배업체로 배송한 뒤 한국으로 다시 보내라고 하십시요.

문지욱 2014-01-13 15:19:44
답글

직구하시려면 판매업체가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지 알아보시고 간이원산지증명서를 신광성님이 직접 작성하셔서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는 면세되고 부가세만 내면 됩니다. <br />
<br />
인보이스와 제품포장에 made in usa가 찍혀있으면 이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해주기도 해서 관세 면제 됩니다. <br />
<br />
한가지 팁이라면 구입하시려는 앰프가 sweetwater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라면 뮬에서 광고하는 찰리스라는 구매대행업체가

신광성 2014-01-13 15:29:49
답글

최은주님 판매자에게 요구하면 잘 안해주더라구요 귀찮다고...그리고 tpl이 한인 택배업체입니다.<br />
문지욱님 제가 소소한 이펙트나 기기를 많이 구매해봤는데 유에스에이 찍혀 있어도 전부 세금을 내었습니다 ㅠ ㅠ<br />
그리고 그 업체는 지금 확인해보니 아니네요...<br />
제가 주로 사는게 악기 악세사리 인데 대부분 500불정도 되는것들 입니다.<br />
그런데 면세는 한번도 된적이 없네요..방법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종남 2014-01-13 15:33:43
답글

배송대행 업체가 FTA 이후에 왜 갑자기 난립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쉽게 될 듯 합니다..<br />
<br />
FTA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배송대행을 이용하면요.... 그냥 미국세금 한국세금을 다 내고. 다시 관세를 내도..직구가 더 싸다면 해볼만 하지요......<br />
<br />
수입업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순진하 소비자가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썼는지도 잘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문지욱 2014-01-13 19:13:23
답글

박스에만 찍혀 있으면 안 되고 판매자가 보내는 인보이스에도 마데인우사가 꼭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되야 이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해 줍니다.<br />
<br />
그런데 이런건 모두 수입업체가 수입할때 얘기구요. 신광성님은 사업자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구매한후 배대지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받아서 간이원산지증명서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편이 나을겁니다. 관세사는 세관에서 지정해줄거구요.<br />
<br />
http://w

이영갑 2014-01-14 00:06:50
답글

인보이스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에 관한 구절이 있어야 관세 면제가 됩니다.<br />
인보이스에<br />
<br />
"The exporter of the product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rearly indicated, this product i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preferential origin"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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