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의 경운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이 서류로 꼭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내수 위주 판매의 현지 셀러들은 이런 서류를 잘 해주질 않지요. 그럼.. FTA 혜택을 받기 힘이 듭니다. 또 실제로.. 판매지역의 한계가 있는 딜러도 있으므로 해외수출은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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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 직배송을 하면. 이런 복잡한 서류가 없다면 포장을 뜯어봐서 제품이 미국산인 것만 인정이 되면 (가
최은주님 판매자에게 요구하면 잘 안해주더라구요 귀찮다고...그리고 tpl이 한인 택배업체입니다.<br />
문지욱님 제가 소소한 이펙트나 기기를 많이 구매해봤는데 유에스에이 찍혀 있어도 전부 세금을 내었습니다 ㅠ ㅠ<br />
그리고 그 업체는 지금 확인해보니 아니네요...<br />
제가 주로 사는게 악기 악세사리 인데 대부분 500불정도 되는것들 입니다.<br />
그런데 면세는 한번도 된적이 없네요..방법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배송대행 업체가 FTA 이후에 왜 갑자기 난립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쉽게 될 듯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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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배송대행을 이용하면요.... 그냥 미국세금 한국세금을 다 내고. 다시 관세를 내도..직구가 더 싸다면 해볼만 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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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순진하 소비자가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썼는지도 잘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박스에만 찍혀 있으면 안 되고 판매자가 보내는 인보이스에도 마데인우사가 꼭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되야 이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해 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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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건 모두 수입업체가 수입할때 얘기구요. 신광성님은 사업자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구매한후 배대지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받아서 간이원산지증명서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편이 나을겁니다. 관세사는 세관에서 지정해줄거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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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에 관한 구절이 있어야 관세 면제가 됩니다.<br />
인보이스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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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orter of the product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rearly indicated, this product i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preferential origin"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