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전에 4년 전 전남 광양 면소재지에서 밭농사를 짓고 계시는 장인어른의 서울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574181&page=0&view=n&qtype=user_name&qtext=정병은&part=board
당시 구체적인 정보를 적지 못했습니다.내달 서울 아파트 전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능하면 서울 아파트 매도할려고 합니다.
세무소에 직접 문의해야 마땅하나 이번 토요일 매매 계약을 결정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상 염치 불문하고 회원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보니 "농어촌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 광양 면소재지는 농어촌 주택 요건에 해당됨
a) 2009.08월 8,000만 매수 - 장인어른 명의 (당시 공시지가 5000만 상당 추정)
-> 매도자 : 장모님 모친 (처외조모)
-> 귀농 및 장모님 모친 부양 목적
-> 대지 370평 .전답 300평 .임야 1000평
b) 2009.12월 전원주택 신축 (건평 33평) - 1.6억 소요
c) 총소요 : 대지 0.8억 + 신축 1.6억 = 2.4억 (현공시지가 1.5억 미만)
2) 서울 아파트 1998.9월 1.25억원에 매수 (장모님 명의, 현주소도 서울)
현재 3.35억원 매도 가능 (대기자 2명)
3) 질의
a) 농어촌 요건중 '대지 660(200평) 제곱미터 이내'라는 의미가 대지 200평
이상이면 농어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시 1주택으로 볼수 없는지요 ?
b) 1주택 간주 불가시 광양 대지 370평중 170평을 제처가 매수하면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
c) 1주택 간주 불가시 서울 아파트 매도시 양도 소득세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
부동산 세법이 복잡하여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서울 아파트를 매도 또는 재전세를 해야할 지 판단하는데 도움될만한 정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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