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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생긴 집에 대해 여러분께서 조언을 주셔서 잘 처리하였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정리해서 취득세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0.98%만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문재석님이
'취득세 상속 부분은 준비할 서류가 많으므로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면 구청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까지 다 해 줍니다.(비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고 리플을 달아 주셨는데, 55만원이면 적당한 비용인가요? 본인이 하기에는 무리인가요? 아파트 등기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만약 본인이 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신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