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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경매)관련하여 물어 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1-05 10:40:16
추천수 4
조회수   938

제목

금융권 대출(경매)관련하여 물어 봅니다.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제 얘기는 아니옵고



지인 얘기인데



대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게 있답니다.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대출 원금이 100원이고

담보 받은 대지를 은행에서 경매 공싯가로 처분하니 80원이었다.

그럼 20원에 대해서는 으떻게 되는검까?



은행에서 담보 대출 받은 사람의 다른 재산까장 압류를 하거나 그러는가효?



물론 은행에서 대출당시 담보한 대지 공싯가 보다 더 낮은 금액을 대출 해줬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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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4-01-05 10:51:27
답글

당연히 이번 경매에서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에 각종 집행이 들어갑니다. ^^ <br />
<br />
그런데,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을 한바 없으니, <br />
못받은 재산에 대하여 까지 집행해서 받아 가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br />
(금원이 크면 가압류 해놓고 시작하겠구요.) <br />
<br />

김준남 2014-01-05 11:08:00
답글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떨어지면서 경매 낙찰가가 은행 대출 채무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br />
이런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봅니다..

백승집 2014-01-05 11:51:17
답글

20원에 대해 은행에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이 들어오겠죠.<br />
또 채무상환을 안하면 연체가 붙기 때문에 신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머지도 갚아야할 것 같습니다.

박승열 2014-01-05 14:15:03
답글

담보를 잡았으면 그 담보로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br />
부족하다고 다른 담보를 새로 설정(또는 가압류)한다는 게 <br />
대출을 이용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네요.

백승집 2014-01-05 14:37:24
답글

담보를 새로 설정한다는 게 아니고, 채무는 남아 있는 상태라는거죠.<br />
채무를 상환하라고 했는데, 안 갚는다면 추가적인 회수 방법을 찾게 되는거죠. 보통은 추가로 회수할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요.

박승열 2014-01-05 18:19:02
답글

백승집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을 어설프게 달아서 오해가 살짝 있는 거 같아요.<br />
저는 은행이 담보를 설정할때 리스크를 감수하며 담보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br />
말씀대로라면 은행은 거의 손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br />
특히 경매가가 낮으면 대출자만 감수해야하니....<br />
은행은 땅

박승열 2014-01-05 18:21:21
답글

(이상하게 댓글이 짤리네요ㅜㅜ)<br />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기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요. <br />
은행이 이자로 돈을 벌면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서요.

김준남 2014-01-05 19:23:08
답글

이자는 돈 빌려준 대가이지,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아닙니다. ^^ <br />
<br />
승열님께서 누군가에게 담보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담보를 통해 금원회수를 다 못하였거나,<br />
다른 사람집에 전세 사는데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경매를 통해서도 다 못받았다면 <br />
회수 못한 금원에 대하여 포기하시겠어요?.. <br />
<br />
은행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br />
<br />
은행이 채무자에게

김희준 2014-01-06 12:37:52
답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행은 무조껀 1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r />
담보를 통해서 80원만 받았다면.. 은행은 어떻게서든지 20원을 받으려고 하겠죠....<br />
담보는 100원을 빌려줄때 최소한 빌려준 원금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br />
<br />
물권으로 80원을 해결했다고해도 20원의 채권은 소멸된것 이 아닙니다... <br />
<br />
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하려면 금리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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