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골 한적한 찜질방 2층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일러를 안 놓아 줍니다.
추운날 시골에서 전기 히터로 난방하고 사는게 쉽지가 않네요,.
저는 보증금 월세 1년분을 한꺼번에 냈는데,
장사가 안되서 집주인이 건물을 매각했는데 아직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닙니다.
보일러를 놓아준다
잠시만 기다려라
좀 참아주면 안되냐
돈이 없어서 못 놓아줘서 미안하다
그동안 말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죠.
그제는 수도를 말도 없이 내렸다가 올려서
제가 물이 안나와 수도꼭지를 올려버린 것이 넘쳐서 거실이 물바다가 되어
오디오 음반 맥북 ... 등등 손해가 막심하네요.
하도 부아가 나서 그날 퇴근하고 집주인하고 싸웠습니다.
보증금 외 빌려간 돈 백만원 다 값고
말도 없이 수도 내린 것 책임도 있으니 물때문에 상한 것 보험회사 전화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말이 오가다 싸움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인 폭발한거죠.
어제까지 한번도 주인에게 싫은 말 내색도 한 적이 없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좋게 넘어가자고 말하는 구석에서 제가 폭발.
고성이 오가고
서로 멱살까지 잡았는데
법이 있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집주인이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기도 하고 저희 회사 계열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제가 그동안 선배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날은 서로 막말하고 좀 그랬죠.
하도 열이 받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좀 나아 문자로는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은 손해나
집주인이 바뀌어서 제가 이사가야하는 문제.
이사비용 계약해지 위약금
이런 것 생각하니까
머리가 다 복잡하네요.
사람이 좋게 대해주면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집주인도 장사가 안되어서 손해 본 것이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실에 물이 새 음반 상한 것을 보니 부아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대방 불쌍하다고 보일러 설치 안해주셔도 된다고 말한 제가 얼마나 한심하던지
남을 배려하는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이사를 가야 할 것 같고
이사비용, 계약해지 위약금, 침수피해, 그리고 그간 보일러 설치 안해준 것에 대한 보상금까지 다
청구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거액은 아니니 변호사 사고 그런 것은 아닐테고
이럴 경우 청구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저는 고발장을 써서 경찰에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민사로 해결해야 하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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