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의급정거 신고방법이 따로 있나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4-01-02 13:47:24 |
|
|
|
|
제목 |
|
|
고의급정거 신고방법이 따로 있나요? |
글쓴이 |
|
|
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
내용
|
|
편도2차선에서 2차선은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고 택시가 1 2차선 중간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길래 중앙선 물고 지나갈까 하다가 그냥 기다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저도 출발하려는데 우측에 주정차 중이던 차가 미등도 안켜고 깜빡이도 없이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밤이어서 발견이 더 늦었습니다.
운전 참 험하게 한다싶어서 크락션 한번 눌렀습니다.
보통은 매너등 켜고 가던데 이차는 급정거를 하는군요.
그러곤 갑니다.
블박은 있으나 아직 꺼내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깜빡이 안켠건 민원신고하면 처벌가능할텐데 이거 말고 고의급정거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