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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저는 스위치 허브에 무선 ap 로 구성해서 서브넷 구성이 없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kt 승인없이 서브넷을 구성하면 위약 대상이고 위약은 물론 사용기간의 3 배의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공유기 사용해서 여러대의 pc 를 사용하지 말라" 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추가 단말을 신청하고 요금을 더 내도 공인 ip 의 추가는" 없다~~
이건 말 그대로 " kt 에서 제공하는 공유기를 통해서 추가단말 사용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공유기를 사용해서 서브넷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제제하지만 별도의 공인 ip 제공이 없다는 얘기와 승인 얘기는 결국.
"kt 에서 제공하는 공유기는 사전 승인된" 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어차피 공인 ip 의 추가가 없다면 별도의 서브넷을 만들지 않으면 추가 다말(pc) 사용이 불가능 하니까요.
kt 에 하고 싶은 얘기는~~
"ipv6 를 고정으로 분배해 주면~~ 서브넷 만들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만든다~~~ "
그나저나 올해부터는 ipv6 를 일반망에도 올린다고 했는데 영 소식이 없네요.
가정에 ipv6 256 개를 분배할지 아니면 65535개를 분배할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kt 야 어떻게 할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