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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이용 가이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30 00:53:21
추천수 16
조회수   2,506

제목

해외 구매대행 이용 가이드

글쓴이

김태훈 [가입일자 : 2001-08-20]
내용
Related Link: http://blog.naver.com/lucas1226/130182608723

이거 괜히 올렸다가 여러 회원분들 지름신 강림하시는건 아닌지.....



하여간 근래들어 구매대행을 시도하는 분과 원하는 분들이 급증하셔서

간단히 그림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예전에 올리겠다고 예고해 드렸었죠.

지난 허브티 공구에 참여하신분들도 이후 개별적 주문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주의 사항 부분 꼭 보시고....



예시로 든 곳은 제가 주로 이용하는 gets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래중인데 아마존등 대부분 쇼핑몰의 수수료가 무료이고

서비스가 괜찮아서 만족하며 이용중입니다.



위 링크의 블로그로 가시면 캡처된 창과 함께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된 예시는 마침 와싸다에 최적화 되어....

아마존에서 WD TV 한대, 땅끝마을 외투 한벌을 따로 신청해서 묶음 배송을 하는 과정이며, 당연히 200불 이하 면세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구매대행의 꽃은 e-bay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물건 하나로 200에 가까이 간다면 굳이 주문서 통합이 필요없습니다.

한 쇼핑몰에서만 금액 채울 수 있으면 역시 주문서 통합이 필요 없죠.

200불에 가까이 금액을 맞추는 이유는 배송비의 상대적인 절약을 이용해서

보다 경제적으로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200불 가까이 금액을 올리는게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죠.

이 과정에서 현지 운송비 확인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언급도 들어있습니다.

200불 면세의 기준은 현지 물품가격과 현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회사의 국제 운송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이 180불인데 국제 운송료가 25불인 물건을 직배송시키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아 가격이 뜁니다.

이런 물건을 구매대행 시켜서 현지 운송료를 5달러 정도 물어도

면세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국제 운송료가 국내 회사로 결제가 되니...



200불이 넘는 제품은 관세와 부가세 납부후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량과 부피를 어느정도 예측하셔야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제품이 한국보다 많이 쌉니다.

지난번 공구 진행한 차 제품의 경우 거의 3분의 1이 안되죠.

그러나....

지나친 쇼핑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내 불화를 조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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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2013-12-30 01:24:59
답글

감사합니다..ㅋ 꼭 해외 직구 한번하고 싶었습니다...ㅎ

손영진 2013-12-30 01:35:50
답글

김태훈님, 잘봤습니다. ^^<br />
<br />
배송대행(몰테일 등)과 gets(구매대행?) 차이점이 있나요?

김태훈 2013-12-30 01:56:02
답글

구입절차 진행을 어디서 하냐의 차이인데 어차피 구입 진행에 대한 수수료가 없으면<br />
비용에 별 차이는 없겠죠.<br />
전 구매대행쪽을 좀더 선호합니다.

최창식 2013-12-30 02:05:12
답글

근데 이런 거 배송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량으로 반품해야 될 경우에는 아주 골치아프지 않나요?

김태훈 2013-12-30 02:20:50
답글

사실 일부 위험은 어느정도 감수하고 가는거죠.<br />
한차례 불량으로 문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br />
이어폰 공동구매 때였는데 대행사에서 판매자에게 연락해서<br />
다시 보내줬습니다. 물론 잘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겠죠.<br />
보험 옵션을 선택하면 이 경우에도 어느정도 커버가 되긴해서<br />
중요 물품때는 보험 적용해서 구입했습니다.<br />
dvdo vp50 pro 비디오 프로세서 구입때 그랬네요.

정윤환 2013-12-30 02:46:11
답글

오래전 아마존에서 음반 몇장 직구한 이후 <br />
근래에 직구 욕망이 다시 타오르네요

이영식 2013-12-30 02:53:03
답글

시즌때 mlb를 알차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젠 해외 직구까지..<br />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

kkr1030@hotmail.com 2013-12-30 04:52:32
답글

요즘 매제가 제가 독일에 사니 부업으로 구매대행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야기해서 고심중인데 위의 싸이트처럼 구매 수수료가 없으면 무엇으로 돈을 버나요?<br />
이게 과연 사업성은 있는지........주저되지만 요즘 와싸다 회원들의 직구나 구매대행 열풍을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 정도는 벌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br />
태훈님이 보시기엔 장래성은 있어 보이나요? <br />

김태훈 2013-12-30 05:38:28
답글

저도 첨에는 참 이상했습니다. 왜 수수료 없이 심부름을 해줄까....<br />
결국 운송업인 것 같습니다. 대량 물류 처리로 운송료에서 돈을 뽑는 구조....<br />
세금쪽에서도 잘하면 메리트가 있을것 같고....<br />
저는 이용한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 워낙 메리트가 커서 언젠간 터질것 같았습니다.<br />
생각보다는 잘 알려지지 못해서 좀 오래걸렸죠.<br />
그러다가 FTA 가 이뤄지면서 메리트는 아주

김태훈 2013-12-30 05:47:46
답글

제가 소개해드린 gets 도 영국쪽 일을 얼마전 도입했습니다.<br />
구매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많이 공개하니 영국에서 어떤 물건들이<br />
건너오는지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br />
이미 자리를 잡은 대행사에 독일쪽 업무 수행을 제안해 보시는 방법도<br />
리스크를 줄이는 방편이 되겠네요.<br />
일단 쇼핑몰의 언어와 관련된 장벽이 크니 그 문제는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br />
아무래도 추천 아이템을 직접

kkr1030@hotmail.com 2013-12-30 06:38:23
답글

태훈님. 완전 컨설팅 수준이시네요. 독일 물품을 저보다 더 잘 아신다는......^^<br />
세상에 쉬운것은 없지만 태훈님 말씀 들어보니 단순히 물건 사서 보내주는것이 아니네요.<br />
긴 글 정말 고맙습니다.

김태성 2013-12-30 06:49:51
답글

200불은 미국 상품중 목록통관 제품에 한해서이고 일반 통관 제품은 한화로 15만원이<br />
넘으면 관세 부과 대상이죠. <br />
선편요금 감안하면 120불 넘어가면 안됩니다.

김태훈 2013-12-30 10:00:25
답글

네 그래서 식품은 200불 해당에 안 됩니다. <br />
보통 아마존에서 식품이외의 물건은 대부분 200까지 괜찮습니다.<br />
대행사에서 세금 대상인지는 구입 진행전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태 2013-12-30 12:19:27
답글

의류는 목록통관이지만 WDTV는 아니라서 합산과세 부과 되실 것 같은데요.<br />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 2013-12-30 12:57:29
답글

ㄴ 맞아요, 쉽게 생각해서 옷이랑 신발 이외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120불 이상은 위험하다고 <br />
봐야 합니다.

김태훈 2013-12-30 14:43:34
답글

대행사에 확인해 보니 의상과 전자제품 섞여도 목록통관이고<br />
면세기준은 200불입니다.<br />
제가 예시를 든 케이스도 면세가 맞습니다.<br />
저도 수십차례 진행하면서 그런 경우로 세금 낸적이 없네요.<br />
단, 식품류와 화장품류가 끼면 안 됩니다.<br />
의문이 나는 상품은 대행사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김태훈 2013-12-30 15:29:22
답글

배송대행사의 경우 서류처리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br />
일단 gets에서는 무관세 진행입니다.<br />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주문서 통합시 주문서 전체 단위만 가능합니다.<br />
주문서 안의 특정 상품만 옮겨서 가격을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br />
그냥 합치는 것만 가능하니 현지 운송료 포함 가격 합산을 염두에 두고 주문하셔야합니다.

김태성 2013-12-30 16:08:34
답글

ㄴ 이거... 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br />
<br />
목톡통관 품목과 비 품목이 섞이면 목록통관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br />
두 품목이 섞여서 한 패키지로 입항하고 선편요금(무게에 따라 달라짐)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초과이면<br />
100% 관세 당첨입니다. <br />
만약 비관세 통과라면 대행지에서 서류 허위기재 또는 불성실 기재의 경우밖에 없는데 <br />
잘못 하다 걸리면 평생 집

김태성 2013-12-30 16:21:22
답글

한가지 예외가 있네요... <br />
<br />
[특별통관대상업체]로 등록된 곳에서 구매를 한 상품은 몇가지 배제 물품을 제외하면 200불 이하 <br />
목록 통관이 되네요. 김태훈님이 이용하는 구매대행 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인가 봅니다.

김태성 2013-12-30 16:22:34
답글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br />
<br />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98&layoutMenuNo=79&nttId=CONTENT_000000000098

김태훈 2013-12-30 17:14:15
답글

말씀하신대로 gets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맞군요. <br />
그래서 해당 경우에도 200불이하면 무관세가 되었습니다. <br />
gets를 이용할 경우 세금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br />
제 설명을 보고 혹시 다른 대행사에서 유사하게 주문을 진행할 경우, <br />
김태성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
제 블로그 상에도 해당 주의 사항을 앞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br />
다른 대행사

김태훈 2013-12-30 17:18:16
답글

아니면 해당 대행사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br />
http://www.gets.co.kr/gets_web/web_html/eventzone/eventzone_08.php<br />
가급적 이런 자격의 대행사를 이용하시는게 편하겠네요.<br />
<br />
주로 아마존을 이용하시고 배송기간을 하루이틀이라도 단축하시려면 사무소가 동부 지역인쪽이<br />
좋을 것 같고, 그정도 기간이 상관 없다면 서부쪽 회사

이경연 2013-12-30 19:10:19
답글

회원가입후 추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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