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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 질문해도 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28 20:50:54
추천수 10
조회수   1,080

제목

부동산 관련해 질문해도 될까요?^^

글쓴이

이연경 [가입일자 : 2012-11-22]
내용
지인이 인천 청라에 오피스텔을 얻으려 하길래 같이 부동산을 갔는데 융자 안 낀 전세는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 ^^



부동산 아지매말이 청라 롯데 캐슬 29평 매매가가 2억 4 천 정도하는데 융자가 56%가 끼어있어 전세 7500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경매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2순위인데 전세금 7500은 찾을수 있게 되는게 아닐까요? 

그렇담 융자 껴있다하더라도 계약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 계산이 틀렸나요? ㅎ

 부동산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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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2013-12-28 21:06:18
답글

내 돈 날라가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고요.<br />
롯데캐슬이 2억 4천이라고 하면 80%선에서 경매가 이뤄진다고 예상하면 대략 1억 9천 약간 넘습니다. <br />
대략 1억 3천 대출있으면 약 1,500만원 정도 손해보시고..<br />
대략 1억 4천 대출있다면 약 2,500만원 정도 손해봅니다. <br />
<br />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손해를 보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만..<br

이연경 2013-12-28 21:52:54
답글

그럼 일단 대출을 정확히 얼마 했는지를 확인해야겠네요~<br />
이런건 부동산에서 알려주시겠죠? 아님 뭘 떼어봐야할까요?

권태형 2013-12-28 22:08:04
답글

등기부 등본으로 떼어보시면 나옵니다. <br />
대출금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까지 계산해야합니다. <br />
은행에서 저당권을 잡을 때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대략 원금에서 20% 정도 할증된 금액이고..<br />
오래된 것의 경우 30%까지 잡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이자가 저렴해서 20%만 잡으셔도 됩니다. <br />
<br />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금액에서 구매도 고려해야합니다. <br />
그리고

이연경 2013-12-28 23:00:32
답글

권태형님 실시간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와싸다의 힘이 느껴지네요 ^^<br />
마지막 말씀 중에 전세에서 빠져나올 경우 못빠져나올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br />
이런 쪽에 문외한이니 이해 바랍니다^^;<br />

정춘근 2013-12-29 13:04:27
답글

아마도 집주인이 가진 현금이 없으니 다음번 세입자가 들어와야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을 경우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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