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했다 이혼했거나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양육비 소송을 했다고 치면 선진국과 한국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여성이 소송에서 승리해도 양육비를 남성이 지급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여성이 해당 남성의 재산을 추적해서 가압류해서 경매에 붙여서 받아야 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거죠.
헌데 선진국들이 무서운 것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기관이 해당 남성이나 여성의 재산을 추적해서 강제로 받아내며 만약 해당 당사자가 잠적하면 체포까지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 양육비를 받아낼때까지 그동안의 양육비를 정부 기관에서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 받는 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다" 라고 구호만 외치고 있지 실질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은 법적인 제도도 제도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지급하지 않을때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접을수 없습니다.
줘야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버텨도 나중에 재산 숨기고 기타 등등등을 해도 확율적으로 50 % 정도는 포기한다고 가정해도 안주고 버티는 것이 남는것이다라는 잔머리가 국민들 머리속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 먹어라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권리는 "돈많은 부자들만 제대로 챙겨먹고 있죠" 모든 국민들이 돈이 많지는 않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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