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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께 아이들과 아내를 유학을 보냈는데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생활비를 못 보내줘서 아내가 빛까지 졌는데 그런상태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헌데 과연 반대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편은 위자료 청구의 대상에서 벗어날수 있을까 싶네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가 낮고 차별이 심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나 싶습니다.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대신 그보다 사회적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것도 사실이니까요.
이 판결을 보면서 결국.
"남자는 돈 벌어오는 기계" "여자가 벼슬이다" 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네요.
요즘 심심치 않게 독신을 선택하는 남자들이 보이는데 그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자신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기계"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좋을때는 가족의 사랑이 어쩌구 하겠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돈 벌오는 기계로 정의되니까요.
이글의 결론 "남자는 역시 돈을 잘 벌어야 사회적으로던 가정에서던 대우 받는다"